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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임용 후 수습교사제 도입 추진과 문제점(ft. 수습교사 뜻, 월급과 처우)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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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임용 시험에 합격하면 시험 성적에 따라서 발령이 난다. 발령 받는 지역은 본인 거주지를 고려해서 배정되며, 발령 즉시 별다른 교육 없이 바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급을 운영하게 된다. 교대나 사대에서 교육 관련 지식을 연마하고 학습하지만, 현장 실무는 이론과 다른 경우가 매우 많다. 학부 생활 중 교생 실습을 통해 현장 실무를 경험하기는 하지만 실습 기간도 학부 4년 동안 짧으면 2주, 길어야 2달 정도이며 짜여진 각본 같은 실습이라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초임 교사들은 학생 관리나 학부모 대면 등 경험이 필요한 업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교육부는 초임 교사가 교육 현장에 적응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교원역량혁신방안 중 하나로 수습교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글에서는 수습교사제란 무엇이고, 월급이나 처우는 어떤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정리 해봤다.

 

 

수습교사제란?

수습교사제도는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 학생을 가르치기 전에 1년간 학교 현장에서 실무 수습 교육을 받게하는 제도이다.

교육부에서는 수습 기간에는 교수법뿐 아니라 학생 지도, 학부모 응대 요령 등을 함께 익히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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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공무원들의 시보 제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일반 공무원들은 시보라는 제도를 통해 현장 경험과 역량을 쌓은 후 실전에 투입되고 있다. 5급 공무원의 경우 시보로 1년을,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시보로 6개월을 지내고 정식 업무를 맡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헙한 졸업생들도 변호사시험을 합격하고 6개월간 실무 수습 기간을 거쳐 현장에 투입되는 것과도 비슷하다.

 

 

수습교사제의 역사

수습교사제는 이번에 처음 언급된 것은 아니다. 무려 20년도 더 이전인 1999년에 최초로 논의되었다. 당시 교육부는 수습교사제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수습교사제도를 거쳐 정교사 임용 여부를 결정하려고 한 내용이 문제가 되어 도입되지 못했다. 이후 현재 운영 중인 교대와 사대를 교육전문대학원으로 바꾸는 방안에서 학부와 대학원을 마치고 2년 정도의 과정으로 수습교사를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던 적이 있다. 교육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수습교사제는 먼저 도입되는 것이다.

출처 - 어린이 동아

 

출처 - 에듀프레스

 

수습교사의 처우

이번에 도입을 검토하는 수습교사제는 임용시험을 통해 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현장 실무능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운영한다. 인턴 같이 활동하는 기간을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의미이다. 일반 공무원의 시보 기간동안 신분이나 처우, 임금도 공무원과 동일하듯 수습교사의 임금이나 처우도 정교사에 준한다.


학교 현장의 반응과 문제점

수습교사제도 도입을 들은 현장 교사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우선 작년 서이초 사건의 원인을 신규 교사의 경험 미숙, 현장 대처 능력 부족, 학부모 응대 능력 부족으로 몰아가는 것이라는 데에 반발이 크다.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리가 나왔지만, 교사들 인식 속에서는 여전히 서이초 사건은 교사의 역량 부족이 아닌 학부모의 부당한 교권 침해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이다.

수습교사제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도입의 명분이 교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수습교사제 도입도 필요하지만, 교대나 사대의 교육과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교대나 사대에서 보다 현장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유능한 교사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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