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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육아시간 확대 - 도입 시기와 바뀌는 내용 정리(ft. 2024년 교사 육아수당 금액)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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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난 3월, 육아시간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가정의 달을 맞은 올해 5월 인사혁신처에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무원(교사) 육아시간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글에서는 교사 육아시간 확대 적용 시 바뀌는 내용과 적용 시기 및 2024년 기준 교사가 받을 수 있는 육아수당 금액에 대해 정리해본다.
 
 

교사 육아시간 - 현재 기준

육아시간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 아래와 같이 만 5세 이하, 24개월 범위, 1일 2시간 사용으로 명시되어 있다. 국공립 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위 예규의 적용을 받는다.

출처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교사 육아시간 - 바뀌는 내용

인사혁신처 발표 내용에 따르면, 교사 육아시간 사용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36개월 범위, 1일 2시간 사용으로 변경된다. 육아시간 사용 범위가 교사의 육아휴직 사용 범위와 같게 늘어나는 것이다.
 

  • 자녀 나이: 만 5세 →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최대 사용 기간: 24개월 → 36개월
  • 1일 사용 시간: 변경 없음(2시간 유지)

 
 
현재 적용 기준에 미뤄보면, 자녀가 만 9세에 도달한 날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남은 육아시간은 모두 소멸한다. 나이와 학년 두 기준 중 더 늦게 끝나는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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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기

교사의 육아시간 확대 적용 시기는 2024년 7월 2일로 확정되었다. 6월 25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개정안은 7월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육아시간 확대 외 저출산 대책

인사혁신처에서는 육아시간 확대 외에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교사에게도 적용되는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 임신 시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 사용
  • 임신검진휴가 총 10일 이내 사용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부여(다태아는 15일)
  • 유급 가족돌봄휴가 확대(1~2자녀는 3일, 3자녀 4일, 4자녀 5일)
  • 육아휴직 수당 확대(두 번째 육아휴직 공무원에게 6개월 간 최대 450만원 지급)
출처 -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교사 육아휴직 수당 금액 총 정리

이중 육아휴직 수당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이번에 확대되는 두 번째 육아휴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매월 최대 450만원이 아니다. 6개월 동안 월별로 매월 상한액이 달라지게 된다. 월별로 상한액이 정해져있고 만약 내 본봉이 상한액보다 적다면, 내 본봉 금액만큼 육아휴직 수당이 지급된다. 7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는 본봉의 80%(최대 150만원) 금액이 육아휴직 수당으로 지급된다.
 

  • 1개월째 : 본봉의 100% (최대 200만원, 최소 70만원)
  • 2개월째 : 본봉의 100% (최대 250만원, 최소 70만원)
  • 3개월째 : 본봉의 100% (최대 300만원, 최소 70만원)
  • 4개월째 : 본봉의 100% (최대 350만원, 최소 70만원)
  • 5개월째 : 본봉의 100% (최대 400만원, 최소 70만원)
  • 6개월째 : 본봉의 100% (최대 450만원, 최소 70만원)
  • 7개월째 ~ 12개월째 : 본봉의 80%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
출처 - 202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예를 들어, 15호봉의 교사가 1년간 두 번째 육아휴직에 들어갔다면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수당은 아래와 같다.
 
15호봉 교사(2024년 기준 본봉 금액: 271만 700원)
 

  • 1개월째 : 200만원
  • 2개월째 : 250만원
  • 3 ~ 6개월째 : 매월 각 271만 700원
  • 7 ~ 12개월째 : 매월 각 150만원
  • 총 금액 : 2,434만 2,800원

 
만약 본인의 육아휴직이 두 번째 육아휴직이 아니고 첫 번째 육아휴직이라면, 육아휴직 첫 1년간 매월 본봉의 80%(최대 150만원) 금액의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교사라면 9호봉이더라도 본봉의 80%가 150만원이 넘기 때문에, 첫 번째 육아휴직 수당은 한 달에 150만원이라고 봐야 한다. 육아휴직 수당으로 매월 150만원을 1년(12개월)동안 받을 수 있고 1년이면 1,800만원이다. 두 번째 육아휴직보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적다.
 
첫 번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이라면 수당에서 15%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15%는 모아두었다가 복직 후 6개월이 지나고 7개월 째 되는 월급날에 일괄로 지급해준다. 단, 2024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이라면 15%를 제외하지 않고 모든 금액을 매월 육아휴직 수당으로 지급해준다.

출처 - 202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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