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초중고 교사들이 의무로 가입하는 공무원연금은 기여금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강제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현재 교사들은 기준소득월액의 9%라는 비율로 매월 연금을 납입하고 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공무원연금의 절반인 4.5% 수준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본봉이나 월급과는 다른 개념이다. 기준소득월액이 어떤 금액이고 어떻게 구할 수 있는 지 정리해본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공무원연금 연금보험료를 책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연말정산으로 따지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모두 적용되고 남은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부동산으로 따지면 세금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이다. 연금보험료 책정 외에 퇴직연금, 퇴직일시금 등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각종 급여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5월부터 다음 년도 4월까지 적용된다.
쉽게 말해서 공무원연금 기여금은 매년 5월에 오른다는 이야기다. 2024년에 확정된 기준소득월액은 2024년 1월부터 바로 적용되는게 아니고, 2024년 5월부터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2025년에 확정된 기준소득월액은 2025년 5월부터 적용된다.
대부분 해가 지날수록 기준소득월액이 올라 납부해야하는 기부금이 늘어나는데, 휴직을 하거나 성과급을 낮게 받았거나 하는 이유로 기준소득월액이 감소했을 경우 기여금도 감소하게 된다(사실 기여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기준소득월액은 개인의 기준소득에서 개인의 3개 보수 연간 소득액을 빼고, 공무원 직종, 직급별 3개 보수 평균액을 더하여 12개월로 나눈 후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곱한 금액이다. 실로 어마무시하게 복잡하다. 하나씩 살펴본다.
개인 기준소득이란 1년간(1.1. ~ 12.31.) 계속 근무한 공무원이 받은 소득 중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비과세소득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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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준소득월액 계산에 사용되는 3개 보수에 해당하는 보수는 성과급,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이다.
이 중 교사는 연가보상비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성과급과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받은 보수만 합산된다.
기준소득월액 계산에서 3개 보수 합산 금액은 우선 뺀 다음 바로 공무원 직종, 직급별 3개 보수 평균액을 더하는 과정을 거친다. 3개 보수 평균액을 더하는 과정에서는 연가보상비도 포함되어 계산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개인의 차이를 반영하는게 아니고 직종, 직급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결과적으로 저호봉자들은 손해를, 고호봉자들은 이익을 보게 된다. 저호봉자들은 내가 받는 금액보다 평균이 높기 때문에 기존소득월액 금액이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고호봉자들은 내가 받는 금액이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기준소득월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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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12로 나눠서 월평균소득을 구하고, 뒤이어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곱해주면 기준소득월액 계산이 마무리된다. 참고로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5%였다.
내 기준소득월액을 직접 계산해보기로 한다.
2023년 연말정산 기준 1년간 내가 받은 총 금액은 56,948,010원이다. 기준소득월액 계산 시 사용되는 기준소득은 여기서 55만원이 제외된 56,398,010원이 적용되었다. 차액에 해당하는 55만원 비과세 소득의 정체는 파악하지 못했다.
내가 받은 성과급과 초과근무수당은 약 312만원이었고, 직종, 직급 평균 3개 수당 평균액은 이보다 많은 586만원이었다. 결과적으로 270만원, 월로 환산하면 22만원이나 기준소득월액이 높아지게 되었다.
여기에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5%가 곱해져서 2024년도 기준보수월액이 결정되었다.
내 기준보수월액은 5,051,268원이다. 이 금액의 9%에 해당되는 454,610원이 매월 기여금으로 청구되고 있다.
기준소득월액을 복잡하게 스스로 계산할 필요는 없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하면 내 기준소득월액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내 재직기간과 기여금 미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여금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사실 미납될 일이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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