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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타시도 교류(전출입, 파견) 신청 시기 및 선정 순위 정리(필요 서류 목록)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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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는 타시도 교류라는 제도가 있다. 타시도 교류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근무하는 지역 외의 다른 시도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이다. 타시도 교류는 크게 전출입과 파견 두 가지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교사 타시도 교류 신청 공문은 매년 10월쯤 발송되며, 배정을 통해 다음 해 3월부터 희망하는 시도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글에서는 교사의 타시도 교류인 전출입, 파견의 선발 우선 순위,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정리해 봤다.

교사 타시도 교류 신청 안내 공문

 

타시도 교류 전출입과 파견의 차이

전출입

타시도 전출입은 전입과 출입의 줄임말이다. 전입과 전출이란 해당 지역 근무지를 다른 타시도 지역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객지에 살다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생활하고 싶은 경우나, 근무지가 달라 주말부부를 했던 부부들이 같이 생활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파견

타시도 파견은 교환이라고도 하는데, 일정 기간(2년) 동안 타시도에서 근무하고 다시 원래 근무지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출입과 다르게 일시적으로 근무지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육아로 인한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배우자의 중장기 출장으로 인해, 혹은 단기간의 가족 간병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타시도 교류 선정 대상

타시도 교육청으로 교류(전출입, 파견)를 희망하는 공립 유·초 ·중등학교(특수학교 포함) 교원(보건 ·사서 ·영양 · 전문상담교사 포함)이 대상이다. 단 교장과 교감은 제외은 제외된다.

 

 

타시도 교류 운영 방법

  • 시도 교육청간 교류 인원이 합치되는 범위 안에서 1:1 동수 교류
  • 학교급별, 직급별, 교사 자격별 1:1 교류가 원칙

 

쉽게 이야기해서 서울에서 울산으로 초등교사 1명이 전출입이나 파견을 가려면, 반대로 울산에서 서울로 전출입이나 파견을 희망하는 초등교사 1명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둘 중 하나만 없어도 원칙상으로는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타시도 교류(전출입, 파견) 선정 우선순위

교사 타시도 교류에서 경쟁이 있을 시, 선발되는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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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입

전출 대상 선정 순위는 장애가 있는 배우자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인 직계존비속을 부양하는 경우가 1순위이며 부부별거 교원이 2순위이다. 수도권 전출이 아니라면 사실상 3순위는 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교사 전출입 대상자 선정 순위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생길 경우 아래와 같이 결정된다.

공공기관 이전 직원인 경우가 가장 순위가 높고, 이어서 부부 교원, 그다음이 부부 교원이 아닌 별거 교원 순이다.

교사 전출입 대상자 경합 시 우선 순위

 

파견

파견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간병이 1순위, 부부별거가 2순위이다. 전출입과 비교해 보면 2순위는 같지만, 1순위는 부양관 간병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

교사 파견 대상자 선정 순위

 

순위가 같다면, 아래와 같은 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된다. 장애가 있거나 국가유공자인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가 가장 순위가 높고, 노부모 부양, 이전한 공공기관 근무, 별거 중인 부부교원, 별거 중인 비부부교원 순으로 결정된다.

교사 파견 대상자 경합 시 우선 순위

 

 

유의사항

  • 실근무 경력 1년 미만인 교원은 전출 및 파견을 신청할 수 없다.

파견 복귀 후 실근무 경력이 1년 미만인 교원 역시 신청할 수 없다.

 

  • 전출입 및 파견 대상자는 임지 배정에 조건을 요구할 수 없다.

시도까지만 결정할 수 있지 시도 내의 시군구까지 결정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희망 신청은 받지만 희망대로 배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을 염두해둬야 한다. 집이 있는 성남에서 서울로 출퇴근이 힘들어 성남으로 파견을 쓴 경우, 집 근처 학교에 배정해주지 않고 집에서 먼 성남 관내에 있는 학교로도 갈 수 있다는 의미다. 

 

  • 보건·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 같은 비교과 교사는 초등과 중등에 구분 없이 배치될 수 있다.

 

  • 서류 접수 후 번복할 수 없다.

만약 신청서 제출 후 중도 포기한다면 향후 3년간 타시도 교류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휴직 예정자나 퇴직 예정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단, 휴직자는 신청이 가능함).

 

  • 시도 교류 최정 확정은 1월 중에나 이루어진다.

 

  • 교환이나 파견 이후에는 중도복귀 할 수 없다.

파견이라면 2년이라는 기간을 반드시 채우고 돌아와야 한다(중도복귀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됨).

 

 

필요 서류

교사가 타시도 전출을 신청할 때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필수

  • 타시도 교류(전출) 신청 명단
  • 타시도 교류(전출) 신청서
  • 전출자 서약서
  • 교육실경력 산정표
  • 신청 교원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선택

  • (1순위)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부양대상자의 증빙서류
  • (2순위)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 (기타 필요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등

 

교사 타시도 전출 신청 시 필요 서류 목록

 

 

교사가 타시도 파견(교환)을 신청할 때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필수

  • 타시도 파견(교환) 신청 명단
  • 타시도 파견(교환) 근무 신청서
  • 파견자 서약서
  • 교육실경력 산정표
  • 신청 교원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선택

  • (1순위) 간병대상자의 진단서 및 주민등록등본, 봉양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 (2순위)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 (기타 필요시) 장애인 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등

교사 타시도 교환 신청 시 필요 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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