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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 초등교사 전보 변경 사항(전보의 뜻과 경합, 비경합 교육청)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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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교사들의 전보철이 찾아왔다. 지역에 따라 전보 방식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이 소속된 지역의 교육청 이외 지역의 전보 방법은 거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 글에서는 내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사에게 2024년 적용되는 전보 교칙을 확인하고, 이번에 새로 도입되거나 바뀐 내용에 대해 정리해본다.

 

 

초등교사 전보 뜻과 전보 종류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를 옮기는 것을 전보라고 표현한다. 전보는 크게 정기 전보와 비정기 전보로 나뉜다. 통계적으로 95% 이상의 전보는 정기 전보로 이루어지며, 비정기 전보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정기 전보

서울에서는 한 학교에서 5년을 근무하는게 보편적인 룰이다.

따라서 휴직이나 기타 변수가 없는 경우에는 5년 근무 이후 학교를 옮기게 되는데 올해는 2019년에 발령난 교사들이 전보를 하는 해다. 이외에도 정기 전보 대상자로는 분리학교, 신설학교 및 학기 중 정원 재조정 등의 이유로 전보된 교사가 있다.

 

비정기 전보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비정기 전보를 선택할 수 있다.

 

1.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교사 중 

  • 통근 거리 20km 이상인 교사
  • 국가대표급 출신 체육특기교사
  • 학급 감축 등에 의해 정원 조정이 불가피한 학교의 교사

 

2. 국공립 교류에 의해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전입하는 교사 중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의 근무 경력이 5년 미만인 교사

 

 

3.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1년 미만 근무한 교사 중

  • 다자녀 교사(3자녀 이상) 중 막내 자녀가 만 6세 미만이고, 근무 교육지원청 관외 지역에 거주하는 교사
  •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둔복직 교사 중 휴직 전 근무교와 복직교가 다르고 통근 거리가 20km 이상인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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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육지원청 중 경합, 비경합 여부

서울특별시교육청에는 11개의 교육지원청이 있다. 2개에서 3개의 구가 묶여서 한 개의 교육지원청을 이루는 구조다. 서울 초등교사 전보의 큰 틀은 교육지원청 관내나 관내 거주로 인정하는 관외 거주 시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발령을 내는 것이다. 쉽게 말해 양천구에 살면 양천구가 소재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있는 초등학교로, 노원구에 살면 노원구가 소재한 북부교육지원청에 있는 초등학교로 발령이 난다고 보면 된다. 서울이 아닌 경기도나 인천, 그외 지역에 산다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어느 교육지원청 거주로 인정해주는지 달라진다. 아래 글에서 어느 교육지원청 거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2022.10.30 - [학교 일기/교육 전반] - 서울 초등교사 전보 - 지역교육청별 관내 거주 인정되는 수도권 지역 정리

 

서울 초등교사 전보 - 지역교육청별 관내 거주 인정되는 수도권 지역 정리

전보의 시즌이 다가왔다. 서울의 경우 내년에 전보 대상자인 교사는 이미 교감에게 전보 서류를 제출했을 것이다. 전보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니만큼 여유를 가지고 행정 업무가 진행된다. 교육

pathfollower.tistory.com

 

 

경합교육청과 비경합교육청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전보 인원과 거주하는 교사 수의 관계에 따라 나뉜다. 해당 교육지원청의 전보 인원이 거주하는 교사 수보다 많다면 비경합교육청으로, 전보 인원이 거주하는 교사 수보다 적다면 경합교육청이 된다. 

 

빈 자리가 거주자보다 적은 경합교육청의 경우, 모든 교사가 거주하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발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거주 기간이 많은 순으로 발령을 내는게 대원칙이다(보직교사 경력, 서울시 교사 경력 등의 기타 요인이 여기에 추가 된다). 거주 기간은 그 해 그 해 전보 인원과 거주하는 교사의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이 짧은 교사는 불안 속에 전보를 맞이하게 된다.

 

2024년 기준으로 서울의 경합교육청과 비경합교육청은 아래와 같다.

  • 경합교육청 : 북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동작관악
  • 비경합교육청 : 동부, 서부, 남부, 중부, 성동광진, 성북강북

경합교육청과 비경합교육청의 구분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한강 이남 교육지원청에서는 남부교육지원청이 유일한 비경합교육청이며, 한강 이북 교육지원청에서는 북부교육지원청이 유일한 경합교육청이다.

 

경합교육청 거주 교사는 0지망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교육청에 자동 신청되며, 비경합교육청 거주 교사는 0지망은 없이 1지망부터 희망할 수 있다. 서울 초등교사 전보 시 교육지원청 희망 순위는 1순위 ~ 5순위까지 5개를 쓰는데, 경합교육지원청은 지망할 수 없다(경합교육지원청은 오로지 해당 지역 거주로 인정받는 지역에 거주해야 쓸 수 있다).  비경합교육지원청 6개 중에 5개를 써야하는 상황이라 특정 지역 교사의 희망 교육지원청은 순위는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다.

 

 

2024년 서울 초등교사 전보 변경 사항

여기까지가 서울 초등교사 전보의 기본적인 룰이고, 이번에는 올해 변경된 내용을 살펴본다.

 

1. 보직교사 경력 전보유예 신설

교사들이 수당도 적고 책임만 많은 보직교사(부장)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서 부장교사 희망을 늘리기 위한 요인으로 추가됐다. 보직교사 경력이 24개월 이상인 교사는 전보 대상자의 15% 이내에서 2회(2년)까지 전보유예가 가능해진다. 쉽게 말해 부장을 2년 하면 해당 학교에 2년 더 있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미다. 자녀 교육이나 통근 등의 이유로 해당 학교를 떠나지 않고 싶어하는 교사에게는 충분한 당근이 될 수 있다.

 

2.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 초빙 1차에 한해 허용

올해부터 정기 전보 대상 교사는 1차(한 번)에 한 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로 초빙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교육복지우선지원 거점학교, 자율학교, 소규모학교에서만 가능했었던 내용이다. 

 

3. 장애우대 대상에 보행상 장애 추가

교사 본인이나 자녀,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가 심한 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 적용되던 장애우대를 전보 대상자 교사 본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추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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