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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휴직자 휴직 종류별 맞춤형 복지 점수 부여 여부 정리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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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공무원에게는 매년 맞춤형 복지 점수가 배정된다. 공무원의 복지 중 하나인데 복지 점수를 통해 의류나 생필품, 교통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대기업에 비해 액수가 너무 적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휴직을 할 때 맞춤형 복지 점수가 부여되는지 궁금해졌다. 이번 글에서는 교사가 휴직할 때 맞춤형 복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휴직별로 맞춤형 복지 점수 배정 여부를 정리해 본다.

 

 

휴직 종류별 맞춤형 복지 점수 부여 여부

출처 - 서울시교육청 2025년도 공무원 맞춤형복지 업무처리 지침

 

 

교사는 14개 종류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각 휴직별로 맞춤형 복지 점수가 부여되는지 확인해 본다.

입양휴직은 맞춤형 복지 점수 배정과는 관련이 없어서 제외했다.

 

병역휴직

휴직 기간동안 맞춤형 복지 점수가 배정되지 않는다.

 

 

법정의무수행휴직

휴직 기간동안 맞춤형 복지 점수가 배정되지 않는다.

 

 

행방불명휴직

기존에 가입된 보험만 유지되며, 자율항목 맞춤형 복지 점수는 배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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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휴직

휴직 기간동안 맞춤형 복지 점수가 교사로 근무할 때와 동일하게 배정된다.

 

 

질병휴직

질병휴직은 휴직 기간에 따라 맞춤형 복지 점수 여부가 달라진다.

 

  • 1년간 휴직의 경우: 교사로 근무할 때와 동일하게 배정된다.
  • 1년 초과 휴직의 경우: 휴직처리한 해는 기존보험이 유지되고, 그다음 해부터는 기본보험만 적용된다.
  •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5년간 교사로 근무할 때와 동일하게 배정된다.

 

 

육아휴직

육아휴직도 질병휴직처럼 휴직 기간에 따라 맞춤형 복지 점수 배정 내용이 달라진다.

 

  • 2년간 휴직의 경우: 자녀 1인당 2년간은 맞춤형 복지 점수가 교사로 근무할 때와 동일하게 배정된다.
  • 2년 초과 휴직의 경우: 휴직처리한 해는 기존보험이 유지되고, 그다음 해부터는 기본보험만 적용된다.

 

정리하면 육아휴직 1, 2년차에는기존 교사와 동일하게 맞춤형 복지 점수가 배정되며, 마지막 3년차에는 보험 혜택만 적용되고 자율항목 점수는 배정되지 않는다. 다른 휴직과 달리 휴직기간 2년간 맞춤형 복지 점수를 배정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불임·난임휴직 / 가사휴직

불임·난임휴직과 가사휴직도 휴직 기간에 따라  맞춤형 복지 점수 배정 내용이 달라진다.

 

  • 1년간 휴직의 경우: 교사로 근무할 때와 동일하게 배정된다.
  • 1년 초과 휴직의 경우: 휴직처리한 해는 기존보험이 유지된다. 그 다음해부터는 기본보험만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자율항목 점수는 배정되지 않는다.

 

 

고용휴직 / 유학휴직 / 연수휴직 / 해외동반휴직 / 자율연수휴직

휴직처리를 한 해는 기존보험이 유지된다. 그 다음 해부터는 기본보험만 적용된다. 

휴직처리를 한 해의 보험혜택은 그 이전 해에 설정하기 때문에 기본보험 외에 대상포진 보험이나 배우자 자녀 대상 실손보험을 선택했다면 휴직처리를 한 해에 한해서는 적용된다는 의미다. 

 

단, 자율항목에 해당하는 맞춤형 복지 점수는 배정되지 않는다.

 

교사 휴직 종류별 맞춤형 복지 점수 배정 여부 정리
교사 휴직 종류별 맞춤형 복지 점수 배정 여부 정리

 

 

정리

휴직별 맞춤형 복지 점수 배정은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

 

맞춤형 복지 점수 배정이 아예 없는 휴직

  • 병역휴직
  • 법정의무수행휴직

 

맞춤형 복지 점수 중 기본항목만 적용되는 휴직

  • 행방불명휴직
  • 고용휴직
  • 유학휴직
  • 연수휴직
  • 해외동반휴직
  • 자율연수휴직

 

휴직 기간별로 맞춤형 복지 점수 배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휴직

  • 질병휴직
  • 육아휴직
  • 불임·난임휴직
  • 가사휴직

 

휴직 기간과 무관하게 맞춤형 복지 점수가 모두 배정되는 휴직

  • 노조전임휴직
  • 공무상 질병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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