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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겸업 규정과 겸업 가능 여부 정리(겸업 허가 신청서 양식)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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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는 교사,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이 일하고 있다. 교육공무직은 공공기관이라는 학교에서 근무하지만, 공무원인 교사나 교육행정직과 달리 공무원이 아니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의무 중 하나인 겸업 금지의 의무를 일단은 적용받지 않는다. 일단은 적용받지 않는다고 표현한건, 겸업 금지의 의무는 없지만, 그렇다고 겸업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 사기업도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공무직도 겸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려온 공문을 기준으로 교육공무직의 겸업 규정에 대해 정리해본다.

 

 

교육공무직과 겸업

겸업이란 재직 중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공무직이 겸업을 희망할 때에는 기관장에게 미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기관장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공무원에게 겸업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만 허가해주는 느낌이라면, 교육공무직에게 겸업은 중대한 사안이 아닐 경우라면 허가를 해줘야만 하는 느낌이다.

기관장은 겸업 허가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겸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안 생긴다면 계속 겸업이 가능하다.

 

  • 소속 기관의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직무(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내에 행하는 직무 외 영리활동)
  •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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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의 겸업 중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직무가 무엇이 있겠는가? 위 조건만 어기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공무직의 겸업은 별다른 제약 없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막말로 근무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면 상관이 없다. 학교장이 허가를 '할 수 있는게' 아니라, '하여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관장의 동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교육공무직이 기관장에게 겸업 허가만 받으면 근무시간 외에 배달을 하든, 대리운전을 하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교육공무직 겸업 허가 신청서 내용

 

 

교육공무직 겸업 유의사항

1. 전보로 인하여 소속기관(학교)이 바뀌는 경우라면 전보 전 학교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보된 새로운 기관(학교)에서 새로 겸업신청을 하여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방학 중 비근무자가 방학기간 중 직무 외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및 급식실 공사처럼 학교 사정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직무 외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겸업 신청을 하여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봉사직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은 사업을 영위하거나 취업하는 것이 아니므로 겸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공무직 겸업 허가 신청서.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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