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과 교사의 수입이 다른 직종(특히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공무원과 교사들의 투잡과 겸직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교사)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는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 의무가 있다. 소속 기관장(학교의 경우 교장)의 허락 없는 겸직은 모두 위법이라는 이야기인데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사의 겸직 허용 범위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발송한 공문 내용에 따라 교사 겸직 시 꼭 알아야 할 내용과 강화된 겸직 규정에 대해 정리해본다.
학교에서는 기관장(교장)이 매년 2회 겸직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사항에 대해서는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후 겸직을 허가해야 한다. 특히 유튜브나 아프리카 같은 개인 방송을 운영할 경우 반드시 겸직심사위원회 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한다.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한 뒷광고나 앞광고, 체험단 같은 활동은 엄격하게 금지된다는 것도 주요 사항 중 하나다.
1. 겸직허가 기준은 겸직허가대상인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한다. 아래 같은 우려가 있다면 허가되지 않는다.
2. 겸직허가 절차는 신청, 심사, 겸직허가 여부 결정, 결과통보 4단계로 이루어진다.
3. 겸직의 허가권자는 기관장, 학교라면 교장이다.
4. 각 기관의 장은 겸직실태 조사를 1월과 7월 연 2회 실시해야 한다(기존 연 1회에서 확대).
5. 아래와 같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겸직심사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6. 단순 취미활동이나 학업은 업무로 보지 않는다.
7.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물품을 홍보하여 금전이나 물품을 얻는 행위는 금지된다.
교사가 겸직 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외부강의 관련, 블로그나 유튜브 관련, 기타 관련으로 나눠 정리해 본다.
1. 다수의 겸직 및 외부강의를 통해 과도한 겸직 수익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2. 사례금을 받은 외부강의는 10일 이내에 서면 신고를 해야 한다.
3. 외부강의 시 출장이나 연가 등의 복무처리가 필요하다.
4. 횟수 상한을 초과한 외부강의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5. 1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 반드시 겸직허가가 필요하다.
1.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개인 미디어에 특정 물품을 홍보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불법이다(앞광고, 뒷광고, 체험단 금지).
2. 확정되지 않은 정책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작성할 때 오해의 소지가 없게 작성해야 한다.
1. 겸직 허가기간은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단,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 최대 1년).
2. 업무연관성이 높은 인허가 대상기관 등에 대한 겸직은 유의해야 한다.
3. 근무시간 내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래 글들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23.09.08 - [학교 일기/교육 전반] - 겸직 신청 없이 교사가 할 수 있는 부업 4가지
2023.04.25 - [학교 일기/교육 전반] - 교사 겸직 규정 알아보기(ft. 외부강의, 대학교 출강, 블로그 활동 시 알아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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