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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장점 정리 - 임금, 근무 시간, 가성비, 처우 분석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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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 교육공무직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교육행정직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예 분류가 다르다. 교육행정직은 주로 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는 지방직 공무원들이고(공무원 시험 봐서 임용됨), 교육공무직은 과거에는 교장 인맥 등으로 알음알음 채용되었고, 최근에서야 각 시도교육청에서 서류와 면접 심사로 공개 채용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교육공무직이 공무원보다 나을 수도 있는 이유를 정리해본다.

 

 

교육공무직이 좋은 이유 1 - 정규직이나 다름없는 지위

교육공무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운영 중이다. 무기계약, 말 그대로 계약 기간에 끝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정규직이라는 말과 동일하며 교육공무직은 본인이 퇴직하지 않는 한 일반 공무원처럼 만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 육아휴직과 연가도 큰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교육공무직은 매년 반복되는 파업 시 학비노조라는 이름으로(민주노총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학교 비정규직이라는 표현을 버리지 않고 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는 비정규직이 어디 있는가?

 

 

교육공무직이 좋은 이유 2 - 높지 않은 업무 난이도

교육공무직은 학교 교무실에서 교장이나 교감, 교사들의 행정 업무를 보조하거나(교육행정실무사), 과학 자료실 관리 및 과학 실험 준비(과학실무사), 학교 전산 장비 및 컴퓨터실 관리(전산실무사), 급식실에서 조리(조리사 및 조리원), 특수교육 아동 보조(특수교육실무사), 돌봄 교실 운영(돌봄전담사), 복지 업무(지역사회전문가)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일은 특별한 전문성 없이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정 자격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수개월이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대부분이다.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치열하게 수험생으로 생활하며 시험을 통과해야 될 수 있는 교사와 교육행정직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음이 분명하다(차별이 아니라 단순한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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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이 좋은 이유 3 - 공무원의 의무는 없고 권리만 있다

교육공무직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다. 학교에서 일하지만 공무원 신분은 아니란 게 교육공무직의 가장 큰 특징이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교육공무직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무기계약직이라는 형태로 공무원처럼 지위가 보장된다. 이외에도 공무원에 준한 혜택이 많다. 혜택들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아님에도 교직원공제회에도 가입할 수 있다.

교육공무직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적으로 노동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기준도 적용되며 휴일 근무 시 1.5배의 수당이 적용된다(공무원은 저 경력인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최저임금도 안됨). 공무원에게는 거의 없는 퇴직금도 일반 근로자처럼 받을 수 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각종 의무들(성실, 복종, 친절, 비밀엄수, 청렴, 품위 유지 등)에서 자유로우며 파업을 할 수 있는 노동 쟁의권이 있다. 교육공무직의 파업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이유다.

이외에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겸직 금지 조항도 없어서 겸직도 가능하다.

 

올해도 어김없이 파업중인 교육공무직

 

정리하면 교육공무직은 공무원의 단점은 없고, 일반 노동자로서 장점은 가졌다고 볼 수 있겠다.

 

 

교육공무직이 좋은 이유 4 -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임금

교육공무직의 임금은 초봉을 기준으로 교사보다는 확실히 낮으나 교육행정직과는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물론 공무원의 경우 일정 연차까지는 호봉이 쌓일수록 임금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라 10년, 20년 후를 비교하면 교사와 교육행정직이 교육공무직보다 임금이 높다. 그러나 이는 신분 및 채용 과정과 맡은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에 대해 발생하는 자연적인 차이이지 결코 차별이라고는 볼 수 없는 문제다.

 

교육공무직의 경우 초봉이 세전 기준으로 약 2,500만 원 전후로 계산된다. 여기서 세금과 4대 연금 등을 빼면 평균 월 200만 원도 안되어서 액수 자체로는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공무직의 근로시간이 주 5일, 7시간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대부분의 직장들이 9시부터 6시까지, 중간에 1시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근무한다. 그러나 교육공무직은 점심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처럼 인정받아 점심시간 1시간을 빼면 7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교사는 학생과 함께 밥을 먹으며 급식 지도를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만, 교육공무직은 해당사항이 없다. 그럼에도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하루에 7시간을 근무하는 셈이다.

 

또한 교육공무직의 대우는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2023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1.9% 임에 반해 공무직의 임금 인상률은 2.2%에 달한다. 본봉 외에 수당의 인상도 가파르다. 2022년에 근속수당도 1만 원, 명절 상여금도 각 10만 원씩 올랐다. 공무원의 수당이 수년째 제자리인 것에 비하면 굉장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정리

대우가 나쁘지 않고 책임감에서는 자유로운 교육공무직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절대적인 대우는 떨어지기 때문에 신이 숨겨놓은 직장까지는 아니지만, 인생을 편하고 여유롭게 즐기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만한 직업도 없어 보인다. 정부에서는 교육공무직의 처우 개선보다는 교육행정직과 하급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더 신경 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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