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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세금 인하 - 과세표준 변경 내용과 시행 날짜 정리

생활/자동차

by Path Follower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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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담배나 술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물건에 비해서는 구매 시 세금이 많이 붙는 물건 중에 하나다. 다른 물건에는 붙지 않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부과되며 유지비 격으로 매년 자동차세도 내야해서 유지비가 상당하다. 참고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5%이며, 교육세는 1.5%, 여기에 부과세 10%가 또 붙는다. 코로나19 시국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3.5%로 1.5%p 할인해줬는데 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다시 5%로 돌아간다. 정부는 개별소비세율은 원래대로 돌리지만,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 부과 기준을 같게하여 결과적으로 국산차의 세금을 줄인다고 발표했다. 어떻게 세금이 줄어드는지, 얼마나 줄어드는지 정리해봤다.

 

 

출고가 기준 변경으로 인한 세금 감소

정부는 자동차 출고가 기준을 변경하는 방법을 통해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인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기존 출고가에서 18%를 깎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책정하고 세금을 부과한다. 수입차는 수입신고 단계에서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이에 반해 국산차는 유통비용과 이윤까지 포함된 가격인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다보니 수입차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왔다. 이에따라 이제부터 국산차는 출고가의 82% 가격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출고가 4,000만원짜리 차가 있다면, 기존에는 4,0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이제는 4,000만원의 82% 가격인 3,28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과세표준이 줄어드는만큼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모두 조금씩 세금이 줄어든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자동차(국산차) 과세표준 변경, 출처 - 정책브리핑

 

단, 과세표준 18% 경감조치는 앞으로 계속 유지되는건 아니고 우선 향후 3년만 적용될 예정이다.

 

 

차량 가격, 얼마나 줄어드나

자동차(국산차) 과세표준 변경으로 인한 할인 효과, 출처 - 정책브리핑

그랜저는 약 54만원, 쏘렌토는 약 52만원, XM3는 약 30만원, 트레일블레이저는 약 33만원, 토레스는 약 41만원 정도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위의 차종들을 대상으로 평균을 내면 대략 차값의 1.3% 수준의 차량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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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는 3.5%에서 5%로 복귀 - 따라서 오히려 손해...

하지만 개별소비세율은 위에서 말한대로 할인된 3.5%에서 원래의 5%로 돌아온다. 

위에서 봤던 4,200만원짜리 차를 대상으로 본다면 줄어드는 세금은 54만원인데, 기존의 개별소비세율 3.5% 적용 시와 비교하면 줄어들기는 커녕 가격 부담은 오히려 커진다. 개별소비세 3.5% 적용 시 내야 할 세금은 651만원임에 반해, 과세표준이 18% 줄어드는 경우 내야 할 세금은 666만원으로 오히려 15만원 더 많다. 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와 비교하면 분명 이익이지만, 3.5% 적용 시와 비교하면 손해라고 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를 비롯한 차에 부과되는 세금이 자동차 계약날짜가 아닌 자동차 출고날짜를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6월이 가기 전에 차를 받는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7월 1일에 출고된 차를 받는 사람이 가장 억울할 것 같은 느낌이다.

개별소비세 3.5% 할인 시절과 비교하면 오히려 손해...

 

따라서 실제 소비자들에게는 이번 과세표준 변경이 당분간 실감나지는 않을 것 같다.

사람들이 다시 개별소비세 5%에 익숙해질 때쯤이 되어야 이번 과세표준 인하 조치가 실감이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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