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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교사 서울 역세권 청년 안심주택 신청 가능 여부 분석(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기준 차이)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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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대한민국에서 주거비가 가장 비싼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서울로 일을 하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모여들고 있다. 청년들은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면서 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당장 생활이 어려우니 자산 형성은 신기루에 가깝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청년 안심주택(청년안심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 조건에 맞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 대비 저렴하게 역세권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글에서는 과연 미혼인 청년 교사들도 서울 역세권 청년 안심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를 분석해본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미혼 청년 교사들은 서울 역세권 청년 안심주택에 신청 가능하다.

 

 

서울 역세권 청년 안심주택 신청 자격 조건

서울 역세권 청년 안심주택은 우선 청년형과 신혼부부형으로 두 가지로 나뉘고, 그 안에서 각각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된다. 특별공급의 자격이 일반공급에 비해 더 엄격한 편이다.

 

청년형의 경우 신청 자격 조건은 나이, 혼인 여부,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차량가액까지 총 6가지이다.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역세권 청년 안심주택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지며, 이중 소득과 자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일반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나이, 혼인 여부, 무주택 여부, 차량가액 4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서울 역세권 청년 안심주택에 신청할 수 없다.

 

역세권 청년 안심주택 청년형의 각 자격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나이 조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혼인 여부: 미혼만 가능
  • 무주택 여부: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함(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는 상관 없음)
  • 차량가액: 3,708만원 이내여야 함
  • 소득 조건: 202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내여야 함
  • 자산 조건: 본인 자산 가액이 2억 7,300만원 이하여야 함

 

서울 역세권 청년 안심주택 소득기준표

 

서울 청년 안심주택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신청 자격을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입주자격안내 | 청년안심주택? | (seoul.go.kr)

 

청년안심주택

서울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주변시세대비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soco.seoul.go.kr

 

 

 

미혼 교사 역세권 청년 안심주택 신청 가능 여부 분석

이제부터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근무하게 된 미혼 청년 교사들이 서울 역세권 청년 안심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분석해본다.

 

우선 나이와 혼인 여부, 무주택 여부, 차량가액 조건만 충족하는 미혼 청년 교사라면 소득이나 자산 보유와 무관하게 역세권 청년 안심주택을 일반공급으로 신청 가능하다.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자산은 개인마다 편차가 있으니 제외하고 소득 기준만 확인해본다. 미혼 청년 교사는 몇 호봉까지 역세권 청년 안심주택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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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을 보면 1인 가구의 120% 소득이 월 기준 약 418만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연으로 환산하면 5,016만원 이하이다. 

 

2023년도 교사의 봉급표를 이용해 소득 기준인 5,016만원을 만족하는 연차가 언제까지인지 확인해본다.

별도의 수당은 제외하고 본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수당, 시간외정액분, 담임수당, 정액급식비, 교직수당. 교원연구비와 성과급(A등급)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했다.

 

2023년 기준 호봉별 교사 세전 연봉표

 

 

위 계산에 따르면 6년차(1정 연수 이수 완료 후 15호봉)까지의 교사 연소득이 약 4,894만원으로 역세권 청년 안심주택 소득 기준인 5,016만원 이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년차(16호봉)부터는 연소득이 약 5,070만원으로 위 기준을 살짝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교사 역세권 청년 안심주택 당첨 가능성 분석

위의 기준은 신청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지 당첨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별공급으로 역세권 청년 안심주택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이 낮을 수록, 해당 지역에 거주할수록 유리하다.

 

서울 역세권 청년 안심주택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소득 기준으로 1순위인 기준소득의 100% 이하를 만족하려면 소득이 약 월 348만원, 연으로 환산하면 약 4,176만원 이하여야 한다. 교사 연소득으로 보면 2년차(10호봉) 교사의 연소득이 약 4,169만원 수준으로 기준보다 아주 살짝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 기준 2순위인 기준소득의 110% 이하를 만족하려면 소득이 약 월 383만원, 연으로 환산하면 약 4,596만원 이하여야 한다. 교사 연소득으로 보면 4년차(12호봉) 교사의 연소득이 약 4,369만원 수준으로 기준보다 낮으며, 5년차(13호봉) 교사는 이보다 소득이 높아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소득 기준 적용 이후에는 지역 기준 순위가 적용되며, 동률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된다.

거주 지역은 구 단위가 1순위, 시 단위가 2순위이며 거주지 외에 근무하는 학교 소재지도 포함된다.


 

참고로 일반공급은 조건을 만족한 사람들 중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특별공급보다는 일반공급이 당첨되기 훨씬 용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역세권 청년 안심주택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정리

미혼에 무주택자, 나이와 차량 가액 기준을 만족하는 교사라면 서울 역세권 청년 안심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와 달리 특별공급보다 일반공급의 배정 물량이 훨씬 많은 편이니 미혼 교사의 당첨 가능성이 꽤나 높은 편이다.

 

서울 역세권 청년 안심주택 공급 물량 - 특별공급보다 일반공급이 훨씬(4배 가까이) 많다.

 

 

서울 역세권 청년 안심주택에 특별공급으로 당첨되기 위한 미혼 청년 교사의 소득 기준을 순위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1순위: 2년차(10호봉) 이하
  • 2순위: 4년차(12호봉) 이하
  • 3순위: 6년차(15호봉) 이하

 

특별공급이 일반공급에 비해 기준과 당첨자 선정 방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 특별공급 기준에 충족한다면, 특별공급으로 신청하는 게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소득 기준 때문에 미혼 교사 7년차 부터는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공급으로만 서울 역세권 청년 안심주택에 지원 가능하다. 연차가 올라갈수록 소득 때문에 특별공급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니, 인기가 좋은 역세권 청년 안심주택이라면 특별공급 대신 일반공급을 노려보는 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특별공급 기준을 만족한다면 특별공급으로, 그렇지 않다면 일반공급으로 신청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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