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구성하는 면적에는 전용면적, 공용면적(주거, 기타), 공급면적, 계약면적, 서비스면적 등이 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서비스 면적에 대해 공부해보고 정리해 본다.
서비스 면적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전용면적 외에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전용면적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말 그대로 서비스, 그냥 주는 공간이라고 보면 된다. 아파트에서 대표적인 서비스면적 공간은 발코니를 들 수 있다. 아파트 서비스 면적 = 발코니 공식이 성립할 정도다.
요즘 지어지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은 전제로 설계된다.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는다면, 쓸 수 있는 거실이나 방의 면적이 40~60%나 작아질 정도다. 방들은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으면 침대 하나도 제대로 놓을 수 없는 크기다. 요즘 지어지는 신축이 구축과 같은 전용면적임에도 4 베이 구조를 뽑아내고 집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건 다 서비스 면적으로 주어지는 발코니 공간을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발코니 확장은 2005년부터 합법화됨).
그렇지만 여기서 신기한 사실이 하나 있다. 같은 전용면적 아파트이지만, 발코니를 확장한 후 실사용 면적을 비교해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에서 분양하는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는 실사용 면적을 124제곱미터 정도로 본다. 하지만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실사용 면적이 이보다 10% ~ 15% 정도 좁다. 서울이 경기도보다 아파트 실사용 면적이 더 좁은 이유는 서울시 조례에 발코니 삭제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단, 부분임대주택, 테라스 하우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위의 내용과 같이 서울에 들어서는 아파트에서는 각 외부 벽면 길이 또는 벽면의 전체면적의 30%는 발코니 설치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예를 들어 외벽의 길이가 20m라면, 다른 지역은 20m * 1.5 = 30제곱미터까지 발코니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서울은 20m에서 30%를 제외한 14m의 1.5배인 21제곱미터만 발코니를 낼 수 있는 상황이다. 서울 외 지역의 신축 아파트에 살다가 서울 아파트로 이사 온 경우 집이 2~3평 작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는 실제로 아파트가 더 작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규제와 기타 이유로 서울에서는 재개발 신축 아파트여도 전용 84에 3 베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서울 신축 아파트라고 모두 발코니 삭제 조항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대부분의 법이나 규칙이 그렇듯 언제나 예외가 있기는 마련이다. 서울시 발코니 삭제 조례에도 다음과 같은 예외는 있다.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면적을 삭제당하지 않고 넣을 수 있다.
위 조항의 공통점은 디자인에 신경을 쓴 아파트는 서비스 면적을 추가로 넣을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위 조례가 디자인 서울을 표방했던 오세훈 시장 재임시절에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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