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08년 이후 15년간 유지되어왔던 소득세율 과표가 조정된다. 소득세율 과표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각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나타낸 표를 말한다. 이 표를 이해하려면 소득세가 부과되는 방식을 이해해야 하는데 나의 작고 소중한 연봉을 예시로 설명해보려 한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국세로 징수된다(징수될 때는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된다). 소득세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이자, 배당), 기타소득세 등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고 이 글에서 설명하려는 소득세는 임금 근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를 의미한다. 근로자라면(물론 사업자도 포함) 내 연봉(소득)에서 일부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그런데 내 연봉 액수에 맞게 세금이 나오지는 않는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금액은 내가 받은 연봉 금액에서 많은 것들을 공제하고 부과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공제되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소득공제라고 부른다. 만약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내게 부과되는 세금보다 크다면 나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물론 마이너스라고 해서 국가에서 돈을 더 주지는 않고 그냥 소득세가 0원이 된다. 이런 사람이 근로자의 40%에 달한다.
참고로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것들로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관련대출상환액 등),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청약통장), 신용카드공제 등이 있다.
내 총급여에서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외하면 비로소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나온다.
내 경우에 작년 총급여는 믿을 수 없지만 5,660만원 정도가 나왔다.
그리고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로 1,258만원, 본인공제와 부양가족 1명 공제로 300만원, 공무원연금 공제로 476만원, 건강보험료 공제로 214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공제로 48만원이 공제되어 과세표준금액으로 약 3,366만원이 나왔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부과된다.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고해서 1억원 구간에 속한 세율 35%를 1억원 전액에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1억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쪼개고, 각 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1억에 대한 산출세액을 실제로 계산해보면 1,200만원은 6%, 3,400만원은 15%, 4,200만원은 24%, 남은 1,200만원은 35%의 세율이 부과되며 각 구간의 금액을 모두 합치면 산출세액이 된다(2,010만원).
다시 나의 예시로 돌아오면, 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위에서 했던 것처럼 과세표준금액 3,366만원을 현행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200만원까지 구간과 4,600만원까지 구간으로 나누어야 한다.
과세표준 1,200만원까지는 소득세율 6%가 적용되니 1,200만원의 6%인 72만원의 소득세가 우선 부과된다.
이후 3,366만원에서 6%과세된 1,200만원을 제외한 2,166만원에 대해서는 15%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2,166만원의 15%는 약 325만원이다.
그래서 작년의 나에게 부과된 산출소득세액은 약 397만원(1,200만원에 대한 세금 72만원 + 2,166만원에 대한 세금 325만원)이었다.
그런데 올해부터 과세표준이 바뀐다.
올해부터는 1,200만원이 아닌 1,400만원까지 6%의 세율이, 4,600만원이 아닌 5,000만원까지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세율대로 작년의 나에게 부과된 산출소득세액을 계산해보면 379만원(1,400만원의 6%인 84만원 + 1,966만원의 15%인 295만원)의 세금이 나오는걸 알수 있다. 약 20만원 정도 세금이 감소함을 알수 있다.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번 소득세율 과표 조정은 저소득 근로자보다는 5천만원 ~ 1억원의 소득을 얻는 근로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계산한 금액이 최종 확정된 소득세는 아니다. 위에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아 공제된 금액이 최종 확정된 소득세 결정세액이 된다. 직장인들이 많이 받는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다.
나의 경우 세액공제로 98만원 정도를 받아서 최종 결정된 소득세 결정세액은 397만원 - 99만원 = 298만원이 나왔다.
총급여 대비 결정세액 비율인 실효율세가 5.3%가 나왔는데 상당히 많이 나온 축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줄어들어 공제를 받지 못한점이 뼈아픈점이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결정세액이 0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실효율세는 0%가 되며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미 낸 소득세가 있다면 전액을 환급받게 된다.
이렇게 계산된 결정세액과 내가 월급에서 매달 원천징수로 냈던 소득세 금액을 비교하여 낸 돈이 많으면 돌려주고, 낸 돈이 적으면 더 내는게 직장인들이 매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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