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가지고 여기 저기 다니다보면, 각 아파트나 시설마다 주차장의 주차폭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건물일수록 당연하겠지만 주차폭이 넓어서 주차하기가 보다 수월하다는 것을 대부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주차장의 주차폭이 언제부터 다르게 적용되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주차장의 주차폭 변화를 정리해본다.
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설된다. 지금까지 주차장의 주차폭은 4번 변경되었다. 변경될 때 주차폭이 늘어난 경우도 있었지만, 반대로 감소한 경우도 있었다. 주차장 주차폭 변경 과정은 다음과 같다.
주차장 주차폭이 최초로 지정되었을 때 주차폭은 생각보다 넓었다. 지금 일반형 주차장에 적용 중인 주차장의 크기와 동일하다.
주차폭의 폭은 유지하면서 세로 길이만 0.5m 줄어들었다.
주차폭은 0.2m 줄었지만, 반대로 주차폭의 길이는 0.5m 늘어났다. 차량의 길이에 비해 주차폭의 길이를 너무 짧게 잡은게 문제였다. 2년도 되지 않아 주차폭의 길이는 원래인 5m로 돌아오게 된다.
2012년부터는 확장형 주차장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2012년 7월 18일 이후 만들어진 주차장 중 30% 이상은 확장형 주차장으로 건설해야 한다. 확장형 주차장 도입 당시에는 광폭 주차장이라고 불리며 신축 아파트에서 인기 몰이를 했다.
확장형 주차장이 도입된 것은 자동차의 폭과 길이가 예전에 비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존 크기의 주차장에 차를 맞추기에는 차들이 너무 커져서 문을 열고 닫으며 내리고 타기가 크게 붎편해진다. 그래도 모든 주차장의 폭을 일괄적으로 늘리기에는 다소 부담이 되었는지, 확장형 주차장을 30% 건설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자동차 크기가 계속 커지면서 확장형 주차장만으로 주차폭을 늘리는 데에 한계가 오게 된다. 2018년부터는 일반형 주차장의 주차폭도 0.2m 넓어지게 된다. 확장형 주차장의 경우 이보다 넓은 주차폭과 주차폭 길이를 보장받게 되었다.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2018년 이후에 만들어진 주차장부터는 확실히 여유가 있음을 체감할 수 있다.
참고로 장애인주차장은 확장형 주차장보다도 훨씬 넓은 3.3m * 5m 규격이 적용되고 있다. 장애인 주차장은 넓어야 하는게 휠채어를 옆에 대고도 사람이 내릴 수 있는 폭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넓은 공간을 보장하고 있다.
도로변에 있는 평행주차장의 경우, 주차폭이 넓을 경우 도로의 차량 통행 등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차장 폭보다는 좁게 설정되어 있다. 단, 주차의 편의를 위해 주차폭의 길이는 일반 주차장보다 더 길게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야외주차자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지하주차장인 경우 높이 규정이 적용된다.
현재 우리나라 지하주차장의 높이 규정은 주거용의 경우 2.1m ~ 2.3m, 상업용의 경우 4m가 적용되고 있다. 주거용의 경우 과거에는 최저 기준인 2.1m에 지하주차장 높이를 맞췄다면, 최근의 경우 지하주차장 중 최상층의 경우에는 최대 기준인 2.3m에 맞추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아파트 지상에 차량 통행이 금지되는 추세에 따라 택배 트럭 차량들이 지하로 들어가야 원활한 택배 배달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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