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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이자 인상과 대출 시 우대금리 알아보기 - 청약통장 개설 나이

투자 일기/부동산 정보

by Path Follower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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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재테크의 기본은 부동산이며, 부동산의 기본은 아파트 청약 당첨이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모든 청약에 필요한 건 아니지만, 무순위나 기타 청약 정도를 빼면 청약통장이 안 쓰이는 청약은 없다. 따라서 청약통장 개설과 꾸준한 납입은 부동산 투자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다. 

 

청약통장은 부동산 투자에 필수적이지만, 최근 해약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사태를 인식하고 8월 17일, 청약통장 금리 인상과 대출 시 우대 금리를 적용해 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글에서는 청약통장 이자가 얼마나 올랐는지, 보유한 청약통장으로 대출 시 얼마나 우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봤다.

 

1. 청약통장 이자 인상

  • 현재 청약통장 이자 : 연 2.1%
  • 인상 후 청약통장 이자 : 연 2.8%(0.7%p 인상)

 

작년 11월 기존 1.8%에서 0.3%p를 올려 2.1%가 되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0.7% p를 더 인상한다. 결과적으로 총 1%p가 인상되었다. 인상된 금리는 올 8월 중 시행 예정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시중 금리인 4%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2. 대출 우대금리 적용

대출 시 청약통장 대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정책 대출에만 적용된다.

정책 대출이란 정부에서 실시하는 대출로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대출 상품을 의미한다. 청약통장 장기보유자(5년 이상)에게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상품소개 | 디딤돌대출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

 

상품소개 | 디딤돌대출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접수일 현재 세대주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350점 이상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대출요건 5억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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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별) 상품소개 | 특례보금자리론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

 

(특성별) 상품소개 | 특례보금자리론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대출요건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본건 담보주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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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약통장 대출 우대금리 : 최대 0.2%p

  • 통장가입 1년 이상 : 0.1%p
  • 통장가입 3년 이상 : 0.2%p

 

인상 후 청약통장 대출 우대금리 : 최대 0.5%p

  • 통장가입 5년 이상 : 0.3%p
  • 통장가입 10년 이상 : 0.4%p
  • 통장가입 15년 이상 : 0.5%p

 

유의점

  •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이 중지된다. 따라서 대출을 받았다면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한다
  • 만약 청약통장을 사용한 후 해지하는 경우라면 우대금리가 계속 유지된다.
  • 기존 대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된다.
  • 적용 시기는 행정 예고, 고시 개정,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마치고 8월 중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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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통장 혜택 개선

이외에도 청약통장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 개선되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 소득공제 연간 납입한도 확대, 청약 가점제 적용 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동점자 선정 시 청약통장 납입기간 우선 적용, 미성년자 인정기간 확대 등이 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본다.

 

1. 소득공제 연간 납입한도 확대

  • 현행 : 연 240만 원의 40% 공제(최대 연 96만 원)
  • 확대 : 연 300만 원의 40% 공제(최대 연 120만 원)

단, 청약 인정 금액은 현행 월 1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2.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절반을 합산해서 인정한다.

단, 최대 3점까지만 적용된다. 배우자 청약통장으로 최대 3점을 받기 위해서는 4년 이상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필요하다.

청약 가점제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가점 배정

 

3. 동점자 선정

아파트 분양 시 청약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때, 가점이 동점일 시 추첨 방식이 아닌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청약통장 장기 가입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4. 미성년자 인정기간 확대

  • 현행 : 2년(인정 총액 : 24개월, 240만 원)
  • 확대 : 5년(인정 총액 : 60개월, 600만 원)

이번 정책에서 꽤나 중요한 변화이다. 특히나 청소년 자녀가 있는 부모는 잘 살펴봐야 한다.

 

현재 청약통장의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은 2년이다. 따라서 만 18세(고3)부터 청약통장을 넣으면 청약기간을 성인기간까지 연속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앞으로는 만 15세(중3)부터 청약통장 납입기간이 인정된다. 5년이면 청약 가점으로 6점이다. 결코 적은 점수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중학굔 3학년부터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단, 만 나이가 기준이니 생일이 지난 다음에 만들어주도록 하자.

 

 

시행시기

청약통장 개선안은 청약통장 이자 인상과 대출 시 금리 우대 혜택의 경우 8월 중으로, 시행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3. 청약통장 혜택 개선'에 해당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입법 예고를 거쳐 규칙을 개정하고 규칙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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