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재테크의 기본은 부동산이며, 부동산의 기본은 아파트 청약 당첨이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모든 청약에 필요한 건 아니지만, 무순위나 기타 청약 정도를 빼면 청약통장이 안 쓰이는 청약은 없다. 따라서 청약통장 개설과 꾸준한 납입은 부동산 투자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다.
청약통장은 부동산 투자에 필수적이지만, 최근 해약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사태를 인식하고 8월 17일, 청약통장 금리 인상과 대출 시 우대 금리를 적용해 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글에서는 청약통장 이자가 얼마나 올랐는지, 보유한 청약통장으로 대출 시 얼마나 우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봤다.
작년 11월 기존 1.8%에서 0.3%p를 올려 2.1%가 되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0.7% p를 더 인상한다. 결과적으로 총 1%p가 인상되었다. 인상된 금리는 올 8월 중 시행 예정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시중 금리인 4%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대출 시 청약통장 대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정책 대출에만 적용된다.
정책 대출이란 정부에서 실시하는 대출로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대출 상품을 의미한다. 청약통장 장기보유자(5년 이상)에게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상품소개 | 디딤돌대출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
(특성별) 상품소개 | 특례보금자리론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
이외에도 청약통장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 개선되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 소득공제 연간 납입한도 확대, 청약 가점제 적용 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동점자 선정 시 청약통장 납입기간 우선 적용, 미성년자 인정기간 확대 등이 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본다.
단, 청약 인정 금액은 현행 월 1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절반을 합산해서 인정한다.
단, 최대 3점까지만 적용된다. 배우자 청약통장으로 최대 3점을 받기 위해서는 4년 이상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필요하다.
아파트 분양 시 청약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때, 가점이 동점일 시 추첨 방식이 아닌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청약통장 장기 가입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이번 정책에서 꽤나 중요한 변화이다. 특히나 청소년 자녀가 있는 부모는 잘 살펴봐야 한다.
현재 청약통장의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은 2년이다. 따라서 만 18세(고3)부터 청약통장을 넣으면 청약기간을 성인기간까지 연속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앞으로는 만 15세(중3)부터 청약통장 납입기간이 인정된다. 5년이면 청약 가점으로 6점이다. 결코 적은 점수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중학굔 3학년부터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단, 만 나이가 기준이니 생일이 지난 다음에 만들어주도록 하자.
청약통장 개선안은 청약통장 이자 인상과 대출 시 금리 우대 혜택의 경우 8월 중으로, 시행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3. 청약통장 혜택 개선'에 해당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입법 예고를 거쳐 규칙을 개정하고 규칙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2023.06.25 - [투자 일기/부동산 정보] - 아파트 청약 포기 시 패널티(불이익) 정리
2022.11.24 - [투자 일기/부동산 정보] - 무순위 청약 대상 전국 무주택자로 확대(ft. 무주택자 전국 줍줍 가능)
아파트 유리 난간의 장점과 단점(feat. 철제 난간, 입면분할창과 비교) (0) | 2023.11.11 |
---|---|
집 방향 보는 법과 집 방향별(남향, 동향, 서향, 북향) 장단점 정리 (1) | 2023.09.09 |
상위 10대 건설사 하자 분쟁 순위(feat. 1,000가구 당 하자 건수) (0) | 2023.08.07 |
전월세 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받는 방법 (0) | 2023.08.02 |
로열층 뜻과 특별한 로열층 정리(feat. 1층도 로열층이 될 수 있다) (1) | 2023.07.29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