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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초등교사 봉급 1.7% 인상 - 21호봉 교사의 실질 연봉 인상률 계산해보기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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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이 되었고 이번달 17일에 처음으로 올해 봉급을 받았다. 올해 교사의 봉급 인상률은 1.7%였다. 교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처럼 본봉의 1.7%가 오른 금액을 받았다. 그런데 교사가 아닌 다른 공무원들은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는 1.7%보다 월급이 많이 올랐다고 한다. 어떤 공무원들의 월급이 1.7%보다 더 많이 올랐는지 정리해 봤다.

 

 

2023년 공무원 월급 인상 내용 - 교사만 찬밥 신세

일반직 공무원 9급 1~5호봉과 8급 1~2호봉의 월급은 3~5%가량 올랐다. 이로 인해 9급 1호봉은 9만원 가까이, 8급 1호봉은 8만 원 정도 월급이 올랐다. 비율로 따지면 9급 1호봉의 봉급은 2023년 1,770,800원으로 2022년 1,686,500원에 비해 5% 올랐고 9급 5호봉은 2023년 1,922,300원으로 2022년 1,872,000원에 비해 2.7% 정도 인상되었다. 마찬가지로 8급 1호봉은 2023년 1,805,100원으로 1,720,300원보다 5% 인상되었다. 기존 공무원들의 월급 인상률인 1.7%보다 배 이상 높다.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인상되었다. 6급 공무원은 월 1만원(175,000원에서 185,000원) , 7급 공무원은 월 1만 5천 원(165,000원에서 180,000원), 8급과 9급 공무원은 월 2만 원씩(155,000원에서 175,000원) 인상되었다. 실질적으로 9급 1호봉의 경우 봉급 상승액과 직급보조비 인상액을 더하면 10만 원 이상 월급이 올랐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최저임금과 9급의 연봉을 비교할 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 부각되자 정부에서 내린 조치라고 보인다.

 

일반직 공무원 외에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중 일부도 월급이 1.7%보다 많이 올랐다.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이하, 경찰공무원 중 경정 이하 실무직 봉급은 공안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교정, 보호, 검찰, 마약수사, 출입국관리직) 수준으로 인상됐다. 

 

순경/소방사 1호봉의 경우 2022년 1,686,500원에서 1,770,800원으로 84,300원 5% 올랐다. 오른 금액과 비율이 9급 1호봉과 똑같다. 경정/소방령 1호봉도 2022년 2,747,600원에서 2023년 2,860,900원으로 113,300원(4.1%)이 올랐다.

연도 잘못됨. 2023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봉급표
연도 잘못됨. 2022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봉급표

 

이외에 공무원의 가족수당이 인상되었다. 첫째 자녀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둘째 자녀가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셋째 자녀가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배우자 분에 대한 인상은 없고 자녀분에 대해서만 인상되었다.

 

2023년 공무원 월급 인상에서 1.7% 이상 인상 대상에 교사 저호봉자는 없었다. 교사 9호봉은 올해에도 정확하게 36,000원 1.7% 올랐다. 9급과 8급, 순경이나 소방사에 비해 봉급이 높게 책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봤을 때 낮은 액수임은 분명하다. 교사 입장에서 소외감을 받는 건 당연하다.

 

교사가 유일하게 혜택을 받는건 공무원 가족수당이 자녀 한 명당 월 1만 원씩 인상된 것이다.

(추가) 정부에서 교사가 너무나도 불쌍했는지 교원연구비를 월 5,000원씩 인상해줬다. 그러나 이는 유치원과 초등교사에만 적용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사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초등학교 교사더라도 부장을 맡고 있는 보직교사 역시 해당사항이 없다.

 

 

교사 관련 수당은 22년째 동결 중

공무원들의 직급보조비가 올해 인상된 반면, 교사들이 받는 수당은 20년째 동결 중이다.

담임수당은 지난 2016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되었지만, 보직교사수당은 2003년 이후 20년째 7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교직수당은 22년째 25만 원으로 동결 중이다. 작년에 진행되었던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이 담임수당 20만 원, 부장수당 30만 원으로의 인상을 결의하고 교육부에 전달했지만 이번에도 실현되지 못했다. 번번이 좌절되는 이유는 교원 수당 인상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교육개혁을 외치는 대통령 아래의 기획재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리가 만무하다.

 

그렇지만 교사에 대한 낮은 대우는 결과적으로 교사의 질을 낮추게 되며, 낮아진 교사의 질은 공교육의 수준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공교육이 효율을 발휘한 데에는 우수한 인력들이 교사가 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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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연봉 상승액 - 21호봉 기준 90만 원 또는 175만 원

나의 경우를 생각해 봤다. 나는 초등학교 교사 21호봉인데 액수로 따져보니 봉급이 3,240,100원에서 3,295,200원이 되어 월 55,100원이 올랐다. 연봉으로 따져보면 나는 6월 승급이라 1월 ~ 5월까지 5개월간 275,500원이 오르고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399,700원이 올라 봉급으로만 675,200원의 연봉이 상승한다(호봉 자연 인상분은 제외). 물론 여기에 봉급에 비례해서 받는 정근수당과 명절상여금을 더하면 약 80만 원 정도고 여기에 자녀가 1명 있으니 가족수당으로 연 12만 원을 더 받고 교원연구비로 6만원이 늘었으니 올해 총 90만 원 조금 넘게 연봉이 인상되었다. 비율로 따지면 공교롭게도 1.7%다. 자녀가 없다면 이보다 낮았을 것이다. 만약 호봉 인상분까지 연봉 인상에 반영한다면 851,200원이 추가로 더해져 약 175만 원(약 3.2%)이 인상된다.

2022년 교사 봉급표
2023년 교사 봉급표

 

but 실질 연봉 인상액 - 50만 원 or 125만 원 남짓

올해 연봉이 90만 원 올랐지만 온전히 90만 원이 다 올랐다고 볼 수는 없다. 공무원 연금 기여금 납부율이 계속 오르고 있고, 건강보험료 납부요율도 어김없이 올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율이 6.99%에서 7.09%로 올라 일단 2,390원이 올랐고,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산정 방식이 바뀌긴 했으나 액수로 따지면 나의 경우 20,520원에서 21,720원으로 작년 대비 5.8%나 올랐다. 4월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끝나면 평균보수월액이 올라서 최소 월 1만 원 이상 보험료가 오를게 분명하다. 월 15,000원 정도 오른다고 하면 연간 180,000원이 오르는 셈이다(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이니 엄밀히 말하면 12만 원이지만, 매년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 때마다 돈을 더 내왔기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공무원 연금 기여금도 계속 오른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5월부터 기여금도 나의 경우 월 25,000원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인상분만 20만 원이다. 건강보험료와 기여금만 합쳐도 40만 원 가까운 돈이 연봉 인상분에서 제외된다. 실질 연봉 인상분은 50만 원에 그친다. 비율로 따지면 1% 남짓이다. 여기서 만약 학교 급식비까지 오른다? 후아... 상상하기도 싫다. 2021년 대비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대이고 2023년도 3%대 물가상승률이 예상된다는데 내 실질 임금 상승률은 1%도 되지 않으니 이 정도면 연봉 삭감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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