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 탄핵을 인용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고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왔다. 헌법에서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향후 대통령 선거 일정을 예상해본다.
21대 대통령 선거 일정은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날짜는 미정이다. 그러나 각 정당의 후보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 경선 기간, 선거 준비 등에 필요한 물리적인 기간을 감안했을 때 최대 기간인 60일을 채울 가능성이 높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진행된 19대 대통령 선거도 탄핵 인용일 다음날로부터 정확히 60일째 되는 날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번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른다고 봤을 때, 탄핵 인용일인 4월 4일 다음날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인 6월 3일에 21대 대통령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를 위해서는 5월 10일 ~ 5월 11일에 각 정당의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5월 12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다. 선거 일정에 맞추기 위해 각 정당에서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지만,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예우는 박탈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된 대통령에게 박탈되는 대표적인 예우는 다음과 같다.
단, 탄핵이 되더라도 경호나 경비에 대한 예우는 유지된다. 대통령 재직 기간 알게된 국가기밀 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최소한의 경호를 보장해야 할 필요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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