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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와 교육행정직 공무원 초임 월급 및 수당 종류 비교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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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하기를 좋아한다. 살고 있는 아파트도, 타고 다니는 차도,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비교 대상이다. 비교 대상 중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월급인데 특히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간의 월급 비교에 민감하다. 학교는 한 장소이지만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공존하는 곳이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국가직 공무원인 교사가 있고, (대부분) 지방직 공무원인 교육행정직 공무원, 각 지역 교육청에서 선발하는 교육공무직이 있다. 이번 글에서는 먼저 학교를 상징하는 두 직업인 교사와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월급을 비교해보았다.

 

 

초등교사의 월급 구조와 초봉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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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경우 같은 호봉의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급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과연 사실인지 확인해본다.

초등교사는 4년제 교대를 졸업하면 9호봉을 인정 받는다(지금은 4년제 아닌 교대가 없으니 무조건 9호봉임). 남자라면 군 경력 기간 100%를 호봉으로 인정받는다. 편의상 2년이라고 치면 11호봉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아래 표에서 9호봉과 1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이 가장 처음 받는 봉급이 된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봉급에 여러 수당이 붙는다. 교사가 받는 수당으로는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교직수당, 담임수당(가산금4), 부장수당(가산금2), 교원연구비 등이 있다. 이중 초임교사가 일반적인 달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담임을 한다는 가정하에 정액급식비, 교직수당, 교원연구비, 담임수당 정도이다(1년 차에 부장을 할 수는 없다).

 

※ 아래는 초등교사의 수당 분석글

2022.06.30 - [학교 일기/교육 전반] - 초등교사 수당 종류와 금액 및 지급기준 알아보기(실제 월급명세서 분석)

 

초등교사 수당 종류와 금액 및 지급기준 알아보기(실제 월급명세서 분석)

매달 17일은 교사의 월급날이다. 통장이 두둑해지는 날이라 기분이 좋은 날이다. 그런데 총액만 확인하고 월급 명세서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많다(내 주변에서도 많이 봤다). 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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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급식비는 월 14만원으로 명문화되어있고, 교직수당도 월 25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교원연구비는 초등교사의 경우 5년 미만은 7만 원, 5년 이상은 5만 5천 원, 부장교사는 6만 원이 지급된다.

 

갓 발령받은 9호봉 초등교사의 본봉과 수당을 더해서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다.

본봉(2,116,400원) + 정액급식비(140,000원) + 교직수당(250,000원) + 교원연구비(70,000원) + 담임수당(130,000원) = 2,706,400원

 

약 270만원이 나온다. 여기에서 이제 공무원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노인요양장기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급식비, 친목회비 등을 제한 액수가 실수령액이 된다.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대충 40~50만 원 사이로 본다면 초임 초등교사의 실수령 월급은 약 220~230만원 정도임을 알 수 있다.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월급 구조와 초봉 계산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지만 교육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아닌 우리가 학교 행정실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방직 공무원 신분이다. 규모가 큰 학교의 행정실에는 5~6명이, 규모가 작은 행정실에는 3~4명이 근무한다. 시설관리주무관(과거 기능직공무원, 지금 사라짐)도 행정실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다.

 

교육행정직 공무원도 공무원이니만큼 월급 구성은 교사와 동일하다. 호봉에 따른 본봉에 수당이 더해지고 여기서 소득세와 주민세의 세금과 기여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이 공제되는 방식이다. 단, 추가되는 수당의 종류는 교사와는 차이가 있다.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처럼 공통인 것도 있지만 교육행정직 공무원에게만 존재하는 수당인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학교운영수당, 겸임수당 등도 존재한다.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호봉에 따른 본봉은 2022년 기준 아래와 같다.

대부분 교사가 9호봉부터 시작하는 반면,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1호봉부터 시작이다. 9급 1호봉이면 본봉이 1,686,500원이다. 군대를 다녀왔다면 3호봉(대충 2년이라 치고)부터 시작이니 1,748,300원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의 경우 같은 호봉이라 볼 수 있는 9호봉과 11호봉의 본봉이 각각 2,116,400원, 2,229,800원임을 볼 때 본봉만으로도 교사에 비해 약 50만 원 정도 적은 금액임을 알 수 있다.

 

 

이제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수당을 살펴본다.

 

직급보조비는 해당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성격의 수당이다. 공무원의 급수에 따라 지급되는 액수가 조금씩 다르다. 아래 표에는 5급까지밖에 없지만, 4급 ~ 1급, 시장이나 도지사까지 존재한다. 물론 위로 급수가 올라갈수록 금액도 늘어난다. 9급을 기준으로 한다면 145,000원이다.

 

 

학교운영수당은 6급 이하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학교에서 근무하면 받는 수당으로 월 3만 원 지급된다.

 

겸임수당은 초등학교 중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며 월 5만 원이다.

 

연가보상비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계산된다.

 

갓 임용된 9급 1호봉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월급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다.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로 가정했다.

본봉(1,686,500원) + 정액급식비(140,000원) + 직급보조비(145,000원) + 학교운영수당(30,000원) + 겸임수당(50,000원) = 2,051,500원

 

약 205만 원 정도가 나온다. 초등교사의 경우 270만 원이었으니 차이가 65만 원 정도가 난다. 30%나 차이가 나니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다. 기여금이나 보험료 등을 제외하지 않은 금액이니 원천징수되는 금액 약 30~35만 원 정도를 제외하면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실수령이 170만 원대로 내려간다. 근무 다음 달부터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이 10여만 원 정도 붙으면 상황이 좀 나아지겠으나 200만 원 안 되는 건 매한가지다.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이 월급으로 앓던 소리를 하던 게 이유가 있었다.

 

 

정리

위 내용을 정리하면 세후 월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초등교사가 교육행정직 공무원보다 약 50~60만 원 정도 더 받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행정직이면 지방직 공무원에서도 인기가 최상위급인 직렬인데 월급은 다소 아쉬운 수준이었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초등교사는 초임이어도 월 2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수령했다. 이것만 보면 교육행정직은 계속 박봉에 시달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연차가 쌓일수록 월급 차이는 줄어든다. 가령 10년이 지나 각각 초등교사 20호봉(1정 정교사 연수로 +1호봉 증가), 교육행정직 공무원 7급 11호봉으로 본봉을 비교해보면 3,132,400원 vs 2,909,600원으로 본봉의 격차가 초임 기준 약 50만 원이었던 게 약 20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교사는 받지 못하는 연가보상비까지 얹으면 격차는 조금 더 줄어든다. 

 

물론 연차가 쌓여도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미친듯한 속도로 역사에 없었던 초고속 승진을 하지 않는 한 같은 호봉의 교사보다 월급이 많을 수는 없다(본봉 차이가 계속 유지되며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 매월 받는 수당의 액수가 교사가 더 많음). 그러나 이 정도 차이라면 학교에서 서로 하는 일이 다른 데서 오는 차이정 도로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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