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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변화된 교통법규 정리(ft. 나일롱 환자 향후치료비 지급 금지)

생활/자동차

by Path Follower 2025.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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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조금씩 변한다. 법도 조금씩 변하고 교통법규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교통법규는 운전자, 특히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도부터 변경되어 적용되었거나 적용 예정인 교통법규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정리해 본다.

 

 

1. 음주운전 처벌 기준 상향

2025년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상향된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상향되었다.

 

기존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 초범은 벌금형 또는 면허 정지
  • 재범은 벌금형 및 면허 취소

 

변경

  • 재범 시 벌금 최대 2배 증가(2,000만 원), 면허 취소 기간 연장
  • 재범 시 차량에 음주 측정 장치 설치 의무

 

 

2. 장롱면허 갱신 기준 엄격 적용

운전 미숙에 의한 사고도 계속되면서 운전을 오래동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에 나서는 '장롱면허' 보유자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

  • 7년 무사고 기록 시 운전 경력과 무관하게 1종 보통면허로 갱신 가능

 

변경

  • 실제 운전 기록이 있어야 1종 보통면허로 갱신 가능
  •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차량 등록증 또는 자동차 소유 기록 등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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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사고 운전 경력 인정 확대

2025년부터는 안전운전 운전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무사고 운전 경력이 보다 폭넓게 적용된다. 무사고 운전 경력이 인정 확대로 일부 운전자들이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 렌터카, 카셰어링 이용 기록 등은 무사고로 인정되지 않음
  • 부모 보험으로 운전한 무사고 경력 인정되지 않음

 

변경

  • 렌터카,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기록도 무사고 경력으로 포함
  • 청년(19세 ~ 34세) 대상 부모 보험으로 운전한 무사고 경력 최대 3년 인정
  • 이륜차 운전 경력도 일부 인정될 수 있도록 확대

 

 

4.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 합의금 지급 차단

속칭 '나이롱 환자'라는 교통사고 과잉 치료와 보험금 지급을 막고 보험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 합의금 지급이 금지된다. 보험사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 감소로 자동차보험료 안정화가 기대되지만, 한편에서는 보험 가입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존재한다.

 

기존

  • 타박상, 찰과상 같은 경미한 부상에도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소액이라도 합의금을 지급해왔음

 

변경

  • 교통사고로 인한 경미한 부상은 합의금 대신 치료비만 지급하도록 제한함
  • 상해등급 12 ~ 14급 경상 환자에게는 합의금(향후치료비)을 지급하지 않음

 

 

정리

2025년에 변경되는 교통 법규 4가지에 대해 정리해 봤다. 대부분 운전 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개정된 내용이 많았다. 개인적으로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초범이라도 더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향후에도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교통법규가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모두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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