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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사전청약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에 대해 알아보자(신혼부부 특별공급과의 차이점 분석)

투자 일기/부동산 정보

by Path Follower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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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올해 7월부터 시작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하는 만큼 특별공급 물량이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공급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조건과 당첨자 선정 방법에 대해 살펴봤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체 특별공급 물량의 25%가 배정되며 이는 신혼부부 특별공급(30%) 다음으로 많이 배정되는 물량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이전에 주택 소유 경력 있으면 안됨)

 2.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에 600만원 이상 납입한 자

   - 1순위라함은 입주자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임

 3.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4. 근로자,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연속하지 않아도 됨. 합계만 5년 이상이면 OK) 

 5.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부동산 215,500,000원, 자동차 34,960,000원 이하)을 충족한 자

 6.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아래 소득 기준표 참고)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표

 

당첨자 선정 방법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한다.

나머지 주택(우선공급 미분양 물량 포함)에 대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한다.

 

 

 

 - 1단계 우선공급(전체 물량의 70% 배정)

 

위의 표 중 '생애최초 우선공급'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소득 기준이 위의 소득기준 표 기준으로 100% 이하에 속해야한다.

즉, 3인 가구라면 월평균 소득이 6,030,160원 이하여야 1단계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물량에 대한 공급 비율은 아파트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와 청약 신청자의 거주지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 표는 공급되는 아파트가 경기도에 있을 때를 가정하고 만든 표이다)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본 청약)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 30% 공고일 현재 해당 시,군 1년 이상 거주자
(투기과열은 2년)
경기도 20% 공고일 현재 해당 시,군 1년 미만 및
경기도 6개월(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
기타지역(수도권) 50%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

만약 경기도 하남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라면 하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대상(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임)으로 1단계 우선공급 물량의 30%를 먼저 주겠다는 이야기다.

그 다음 대상은 경기도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앞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20%를 주고

마지막 남은 50%는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과 앞의 단계에서 떨어진 사람들 모두를 대상으로 추첨한다는 이야기다.

 

즉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수도권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당첨될 확률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 3기신도시가 위치한 하남, 고양, 부천, 남양주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은 해당 지역에 청약할 때 다소 유리한 고지에 있으니 신청해보시기를 바란다.

 

동일 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처럼 가점으로 결정하는게 아니고 단순 뽑기라 훨씬 명쾌하다.

 

 

 

 - 2단계 일반공급(전체 물량의 30% 배정)

 

위의 표 중 '생애최초 일반공급'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소득 기준이 100% 초과 ~ 130% 이하여야한다.

3인 가구라면 월평균 소득이 7,839,208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1단계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사람도 2단계 일반공급 추첨 대상에 포함된다. 

즉, 1단계 우선공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모든 물량에 대한 추첨 기회를 갖는셈이다.

 

소득 기준이 130%이하이긴 하지만 사실 공급 물량의 70%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된다. 소득 기준이 100% 초과 ~ 130% 이하인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전체 물량의 30% 밖에 배정되지 않는셈. 소득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한다. ㅠ 그래도 자격이 되는게 어디인가. 소득이 130%를 넘어가는 순간 공공분양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과는 안녕이다.

 

위의 1단계 우선공급과 동일한 동일순위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이 있다.

(아래 표는 공급되는 아파트가 경기도에 있을 때를 가정하고 만든 표이다)

내용은 위의 1단계와 동일하며, 마찬가지로 동일 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유의사항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단 동일인이 신청해야지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다면 모두 부적격처리 되니 유의해야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과의 차이점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다른 내용은 소득 기준에 맞벌이 기준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130%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부부가 맞벌이일때는 소득 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이다.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없는 소득세 5년 이상 납부 조건이 있어 근로 경력이 없다면 신청할 수 없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소득세 납부 관련 조건은 없다.

 

그리고 말 그대로 생애최초이기 때문에 혼인 전에라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신청할 수 없다(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함).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 소유 사실이 있더라도 신청은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경쟁이 있을 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추첨으로 선정하는데 반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 수준, 자녀 수 등에 가점을 매겨 선정한다는 차이점도 있다.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우선 참고하되 부족한 내용은 공공분양주택인 양주 옥정 린 파밀리에 입주자공고문에서 일부를 발췌하였기 때문에 실체 사전청약 공고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올 7월에 나오는 사전청약 공고가 나와야 확실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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