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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조정지역 - 청약, 대출, 세금 달라지는 것 정리

투자 일기/부동산 정보

by Path Follower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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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규제지역을 11월 14일부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11월 14일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남아있는 지역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뿐이다. 세종시, 인천광역시, 기타 수도권 지역은 조정대상지역도 아니고 비조정지역으로 바뀌면서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비조정지역으로 바뀔 경우 청약, 대출, 세금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봤다.

 

 

청약

  • 청약 시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적용
  • 민영주택 청약 시 재당첨 제한 적용되지 않음
  •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청약 가능
  • 2주택자도 1순위 청약 가능

 

대출

  • 중도금 대출 세대당 2건 가능
  •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가능
  • 신규주택 매수 시 기존 주택 처분서약 의무 사라짐
  • 무주택자 LTV 최대 70% 적용, 유주택자 6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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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취득세 3주택 취득 시부터 중과
  • 취득세 일시적 2주택 3년 기간 부여
  • 증여후 취득세율 3.5% 적용
  • 양도세 비과세 조건 2년 보유로 변경(거주 조건  x)
  • 양도세 일시적 2주택 3년 기간 부여
  • 양도세 중과 대상 제외, 기본 세율 적용
  • 종부세 중과 3주택부터 적용
  • 다주택자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아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적용되는 규제 내용이다.

하나씩 살펴본다면 생각보다 많은 내용의 규제를 받고 있었음을 알수 있다.

 

정리와 예상

부동산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 많은 것들이 바뀐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됨으로써 내 집 마련을 아직 하지못한 무주택자도, 이미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늘어나게 된다. 

 

무주택자의 경우 다른 분야보다 청약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아진다.

세대원도 청약을 할 수 있게되었다는 점에서 청약의 문이 더 넓어지고,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에서도 추첨제 물량이 생기게 되어 청약 당첨 확률도 더 높아진다.

 

1주택자나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게 무주택자보다 더 많은 편이다.

대출이나 세금 규제에서 크게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현재 금리가 높아서 문제지, 대출을 받아도 이를 관리해나갈 능력만 된다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빌릴 수 있는 상황이 갖춰졌다. 주택이 있어도 주택담보대출, 중도금대출이 가능해졌다. 2주택 취득까지는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도 되지 않는다. 굳이 거주하지 않아도 보유만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도 메리트다. 

 

작년 같은 불장에서는 상승장에 기름을 부을만한 내용들인데 지금과 같은 얼음장에서는 어떤 효과를 내게될지 궁금해진다. 만약 이러한 처방에도 부동산 시장의 하락 추세를 완화할 수 없다면, 부동산 시장에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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