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7일은 교사의 월급날이다. 통장이 두둑해지는 날이라 기분이 좋은 날이다. 그런데 총액만 확인하고 월급 명세서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많다(내 주변에서도 많이 봤다). 심지어 총액도 잘 확인하지 않는 선생님들도 계셨다(부자시긴 했다). 나는 매달 '왜 내 통장에 월급이 이것밖에 들어오지 않는 것인가'라는 분노 아닌 분노 속에 자주 월급 명세서를 들여다보았다. 그래서 명세서에 적힌 수당들의 뜻과 액수를 분석해보게 되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월급명세서에 적힌 교사의 각종 수당 종류와 금액, 지급 기준을 정리해봤다.
교사 월급 명세서의 항목은 개인마다, 월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월급 구조는 본봉 + 수당이다. 교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진 않다.
이제부터 항목 별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본다.
월급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본봉이다. 본봉은 매년 공무원 월급 인상률과 명절성과급, 정근수당의 액수 등과도 연결되어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봉은 호봉에 따라서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있다. 2022년 현재 실질적으로 가장 낮은 호봉인 9호봉은 2,116,400원, 가장 높은 호봉인 40호봉은 5,584,300원이다. 40호봉 이상부터는 근호봉이라고 해서 1년에 72,900원씩 가산된다(최대 10년).
본봉 외에 받는 돈은 전부다 수당이다. 이제부터 종류도 많고 내용도 많은 수당을 살펴본다.
정근수당의 정근이란 단어의 뜻은 '일이나 공부 따위에 부지런히 힘씀'이라고 되어있다. 아마 "열심히 일한 당신, 받아라" 느낌의 수당인 듯싶다. 그러나 알다시피 정근수당은 1월과 7월 이렇게 1년에 두 번만 지급되고 나머지 월은 정근수당가산금이라는 이름으로 수당이 나온다. 정근수당가산금은 아래와 같은 계산에 따라 지급된다.
경력에 따라 지급 액수가 다른데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4만 원까지 가능하다. 정근수당가산금 14만 원을 받으려면 경력이 25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정근수당가산금이 나온 김에 다루고 넘어간다. 위에서 말한 대로 매년 1월, 7월 이렇게 두 번 지급된다. 무조건 다 주는 건 아니고, 1월 정근수당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 한해, 7월 정근수당은 당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된다. 정근수당은 아래와 같은 계산에 따라 적용된다. 경력 10년까지 매년 본봉의 5% p씩 오르다가 경력 10년이 넘어가면 본봉의 50%로 지급 비율이 동일해진다. 비율은 동일하나 매년 호봉이 오르기 때문에 정근수당도 늘어난다.
말 그대로 밥값이다. 교사는 대부분 급식을 먹기 때문에 급식비는 고스란히 급식비로 지출되는 경우가 많다. 정액급식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월 14만 원이라고 명문화되어있다.
다른 공무원과 달리 교사와 교육 관련 종사자(교육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장, 원장, 교감, 원감, 수석교사, 교사)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이다. 월 25만 원으로 명문화되어있다.
나는 아직 받지 못하지만 흔히 원로수당이라고 불리는 수당이다.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 및 수석교사 등이 대상이다. 월 5만 원이 지급된다.
교직수당에는 여러 종류의 가산금이 있는데 가산금2는 흔히 말하는 부장수당(보직교사수당)이다.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직교사에게 월 7만 원을 주도록 명문화되어있다.
초등교사에게는 거의 해당이 없는 가산금이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거나 학생 전체가 미감아인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등하교 통학버스에 월 10회 이상 동승하는 사람이 대상이기 때문이다. 금액은 월 3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가산금4는 흔히 말하는 담임수당이다.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담당교원에게는 월 13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문화되어있다.
교직수당 가산금 5~10 항목은 초등교사와는 관계가 없는 영양, 사서, 전문상담교사, 고등학교 교사, 겸임 교장이나 교감에 대한 수당이다.
가족수당은 가족(배우자, 자녀, 부양가족)이 있으면 받는 수당이다. 배우자가 있으면 월 4만 원이 지급된다. 단, 부부 공무원일 때는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자녀의 수에 따라 다르다. 첫째 자녀는 2만 원 밖에 되지 않지만, 둘째 자녀부터는 4만 원이나 늘어난 6만원, 셋째 자녀는 여기서 4만원 더 늘어난 10만 원의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자녀 외의 부양가족은 1명당 2만 원씩 계산되며 최대 4명까지 인정된다.
* 2023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이 인상되어 첫째 3만원, 둘째 7만원, 셋째 11만원의 가족수당을 받을수 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한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19세 이상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인정 가능한데 장애가 있어야 한다.
나이스에 시간외근무를 상신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 학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출근을 일찍 하거나 퇴근 시간보다 조금 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마다 나이스에 올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매월 1일 ~ 말일까지 15일 이상, 각일 8시간 근무를 했을 경우 최대 10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다음 달에 정액분으로 지급된다.
말 그대로 나이스에 시간외근무 상신을 하고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했을 경우 주는 수당이다. 시급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며 초과근무 시 적용되는 개인별 시급은 호봉에 따라 달라진다. 참고로 2022년 현재 20호봉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당 12,365원이다(참고로 9호봉은 8,355원 / 40호봉은 22,044원). 똑같은 초과근무임에도 수당이 다르다는 게 공무원이 호봉제의 끝판왕임을 보여주는 증거인 듯싶다.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지급액수가 위 규정에 명문화되어있다.
유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이 다르고, 같은 교원끼리도 경력과 직위에 따라 받는 액수가 달라진다.
초등교사 기준으로 경력 5년 미만은 7만 원, 5년 이상은 5만 5천 원, 보직교사와 수석교사는 6만원이 지급된다. 교감은 6만 5천원, 교장은 7만 5천 원이 지급된다. 이에 반해 중등교원은 5년 미만을 제외하고 모두 6만 원으로 동일하다. 2014년에 개정된 이후 8년이 지났지만 한 푼도 인상되지 않았다.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고 명문화되어있다.
명절휴가비 액수는 지급기준일(설날 및 추석 날짜) 현재 봉급액의 60%를 지급한다. 명절휴가비 지급 시기는 보수지급일(월급날) 또는 설날이나 추석 당일 전후 15일 이내 중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명절휴가비가 입금되는 시점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본봉과 연동되기 때문에 호봉이 높을수록 명절휴가비도 많아진다.
학교 내에서 등급별(S, A, B)로 성과상여금이 지급된다. 등급은 상대평가 비율로 정해지는데 대부분 학교에서 30% / 40% / 30% 비율로 운영 중이다. 성과상여금 액수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는데 최상위등급 지급률이 차하위등급 지급률의 1.5배 이상에서 비율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지만 대부분 학교가 최소인 1.5배 적용 중). 성과급 지급 기준은 지급기준일 현재 실제로 근무한 기간(병가, 연가, 휴가, 휴직 다 제외)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이외의 경우 지급된다. 휴직을 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등급 액수에 근무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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