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교사 육아휴직 신청하기 - 신청 시기, 신청 서류 및 교사 육아휴직 수당(ft. 아빠의 달 수당)

본문

반응형

이건 옛날에 썼어야 할 글인데 이제서야 써본다.

 

교사가 육아휴직이나 기타 사유로 휴직을 하려면 미리 신청을 해야한다.

 

3월 새학기에 휴직에 들어가려한다면 대개 11월 쯤에 휴직에 대한 신청 안내 공문이 온다.

공문이 오면 교감들이 모든 교사에게 휴직 계획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메시지를 보낸다.

이때 휴직 신청서를 써서 교감에게 제출하면 교감이 교육청에 보고하고 휴직 신청이 마무리 된다.

 

반응형

 

 

교사 휴직 신청 안내 공문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을 신청할 때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 휴직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빠의 달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 신청서는 교감이 메신저로 날려줄 것이고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아빠의 달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의 처음 3개월 급여를 통상급여의 100%(최대 250만원)를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제도 이름은 아빠의 달이지만 아빠가 먼저 휴직을 하고 엄마가 뒤이어 휴직하면 엄마한테 적용된다(이름만 아빠의 달임).

 

나의 경우 아내가 먼저 휴직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내가 육아휴직을 했음을 증명해야했다. 아내의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제출했다. 아내의 휴직 발령 공문을 제출해도 된다.

 

이렇게 신청을 내고 기다리다보면 1월 말에 휴직 확정 공문이 온다.

휴직자 명단과 같이 오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교감이 내 것만 따로 알려준다.

교사 휴직 안내 공문

 

이렇게 공문이 오고 아래처럼 이름과 휴직 종류, 휴직 기간이 적힌 명단을 받는다.

비고란을 보면 아빠의달 수당이라고 적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 3달은 지갑이 따뜻할것 같다. 

교사 휴직 명단

 


 

참고로 육아휴직 수당은 아래와 같이 지급된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대개 아기를 낳고 키울 타이밍(20대 후반 ~ 30대 후반)의 교사들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거의 다 최대 금액을 받는다고 보면된다. 

 

2021년까지는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밖에 지원되지 않았다.

2021년까지 육아휴직 수당

 

그러나 2022년에 육아휴직 수당이 인상되어 육아휴직 유급기간인 1년 내내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월 30만원이 인상되었고 9개월을 더 받을 수 있으니 270만원 만큼의 수당이 더 늘었다고 볼수 있다.

2022년부터 인상된 육아휴직 수당

 

단, 위의 금액을 매달 다 받는건 아니다.

육아휴직에는 사후지급분제도라는게 있어서 육아휴직 수당의 일정비율(공무원이나 교사는 15%)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이렇게 모아놓은 15%는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하면 휴직기간동안 모은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휴직 후 바로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듯 하다. 

 

최대 150만원을 받는다고 치고 1년 육아휴직을 했다고 가정하면 150만원 * 0.15 * 12개월로 계산하면 복직 후 6개월 뒤에 270만원이라는 목돈이 일시불로 지급된다. 와우 ㅎㅎ 

 

아빠의 달의 경우에도 사후지급분제도는 적용된다. 첫 1~3개월 기간은 250만원의 15%를 제외하니 37만 5천원이 제외될 것이다.

 


만약 아빠의 달로 1년을 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돈은 첫 3달 750만원, 뒤에 9달 1,350만원을 합한 2,100만원이 된다.

통상 30대 중반 교사의 세전 소득이 5천 만원 ~ 6천 만원 사이임을 감안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볼수 있다.

 

나의 경우 6개월 휴직이니 750만원 + 450만원 = 1,200만원이 된다. 6개월은 일을 하니 1년 예상 소득은 3천 만원 후반 정도가 될 것 같다. 육아 휴직으로 인해 약 1천 5백 만원 ~ 2천 만원의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줄어드는 소득은 아깝지만 그래도 내 아이 키우면서 1,200만원이나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ㅎㅎ

 

비록 이제 난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저출산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수당이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 무조건 찬성하는 바이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