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서울 분양 아파트가 떴다. 그 유명한 고덕강일제일풍경채 되시겠다.
이 단지가 유명한건 분양 받는 아파트의 전월세를 금지한 '전월세 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2월 19일 이후 분양되는 수도권 아파트에는 청약받는 사람이 반드시 거주해야한다.
일단 청약을 받고 전세를 줘 자본이 부족해도 청약을 받을 수 있었던 이전과는 달리 돈 있는 사람만 청약하라는 거냐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 같다.
그러나 고덕강일제일풍경채는 전월세 금지법을 피해서 분양했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를 줄 수 있어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덕강일제일풍경채 단지 소개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다.
전용 84~101제곱미터로 78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특별공급이 289가구, 일반공급이 491가구다.
단지의 입지가 참 좋다.
아래는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안내도이다.
흐릿해서 안보여서 지도를 가져왔다.
노랑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고덕강일제일하늘채 위치다.
9호선 4단계 연장 구간에 샘터공원역이 단지 주변에 예정되어있고 한 블럭을 내려가면 5호선 상일동이나 강일역 이용이 가능하다. 남쪽으로는 상일동, 동쪽으로는 미사신도시, 북쪽으로는 한강이다.
와우 ㅎㅎ 아파트 밀집촌에다가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거기다 교통도 좋다(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9호선 연장 호재). 비쌀 수 밖에 없는 동네라는 생각이 든다.
아파트의 분양가는 3.3제곱미터 당 2,430만원으로 책정됐다.
요즘 서울 아파트 시세, 특히 강동구 시세를 생각하면 혜자 중에 혜자라 할 수 있다.
이 단지와 마주보고 있는 고덕리엔파크1단지 전용 84제곱미터의 호가가 14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무려 5억 이상의 시세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지만 당첨만 되면 로또라고 할 수 있겠다.
청약 유의점과 청약 일절 - 분양 공고문 중심으로 살펴보기
분양공고문을 처음부터 읽어 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만 정리해보았다.
(없는 내용은 분양공고문 참조)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안내
고덕강일제일풍경채는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하며 서울시 강동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라는 내용이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 규제란 규제는 몽땅 얻어맞는 지역이라는 이야기이다.
- 당첨되고 다른 곳 10년간 청약 제한
당첨이 되고 10년간 다른 곳에 당첨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
- 당첨일 이후 8년간 매매 금지
청약 당첨자 발표일인 2021년 3월 12일부터 8년간 전매가 금지된다는 내용이다.
ㅎㄷㄷ 8년간 집을 팔 수 없다. ㅠ 다행히 규제 마지노선에 걸려서 전세는 줄 수 있다.
전세를 줄수 있다고 치면 자금 부담이 확 줄어 청약이 보다 쉬워진다. ㅎㅎ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 부동산거래 신고
규제지역이라 주택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의무로 제출해야 하고 부동산거래도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 딱 한 번만
특별공급은 생애 한 번만 쓸 수 있는 필살기이다. 아 물론 떨어지는건 카운트 하지 않는다. 됐을 시다.
-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고덕강일제일풍경채는 규제 지역이라 무주택 세대주 1명만 신청 가능하다.
- 청약 신청수 변경 및 취소 불가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절대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신청할 때 틀린 내용이 없게 신중하게 확인하여 신청해야한다. 그래야 불이익이 없다.
- 청약 일정은 아래와 같다.
고덕강일제일풍경채 특별공급은 가장 먼저 2021년 3월 3일 단 하루만 청약이 인터넷과 견본주택에서 진행된다.
청약홈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덕강일제일풍경채 분양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수
고덕강일제일풍경채 분양가다.
특별공급으로 가장 많은 세대가 공급되는 84A의 분양가다.
고덕강일제일풍경채 84제곱미터의 분양가는 8억 4천만원에서 8억 9천만원 사이임을 확인할 수 있다.
9억 대출금 규제를 피하고자 8억9천9백9십만원에 가격을 맞춰놓은게 인상적이다.
고덕강일제일풍경채 특별공급 세대수다.
역시 가장 많은 세대인 84A만 대표로 가져와 보았다.
아래는 84A외에 다른 84제곱미터별 생애최초특별공급 세대수이다.
많게는 15가구에서부터 적게는 1가구까지 유형별로 배정되었다.
모두 합치면 76세대가 생애최초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전용 101제곱미터에는 특별분양이 없다. 전부 일반분양)
고덕강일제일풍경채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과 소득기준
생애최초특별공급 기준이 무엇인지, 나는 해당되는지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자.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수도권 거주자만 고덕강일제일풍경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이어야 한다(세대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주택 보유 사실이 없어야 함).
유주택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하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미혼인 솔로는 청약이 불가하다... ㅠㅠ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백수도 안된다. ㅠ 5년 이상 근로나 사업을 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연속된 5년은 아니어도 됨. 총 5년임).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경과하여 지역별, 면적별 예치기준 금액 이상, 무주택세대주,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청약통장에 300만원 이상의 예치금이 있어야하고(고덕강일제일하늘채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서울특별시에 해당),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이 지나있어야 한다.
-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의 공급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예외 존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해당되신다면 규정을 확인하세요.
- 소형, 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도 유주택자에 해당하여 자격 상실됨
가격, 지역 상관 없이 집이 있으면 안된다. (유주택자는 Bye Bye~)
많기도 많다. 위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기준인 소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생애최초특별공급은 소득기준이 있다.
이번 2월부터 확대되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월수별 월평균 소득의 160%이하까지 가능해졌다(기존 140%).
아래 표는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이다.
어라?! 분명 위에는 전년도라 되고 올해는 2021년이니 2020년 소득이 기준이 아닌가란 의문이 들 수 있다.
궁금해서 찾아보니 분양할 때 당해의 3월 이전 시기는 전년도로 인식된다고 한다(이유는 소득세 정산이 안 끝나서라나).
고덕강일제일풍경채 분양이 2021년 2월이라(3월 이전임) 2020년도로 인식하고 그 전년도인 2019년 소득 기준에 따르는 것이다. 기준이 2019년도이니 나의 소득도 2019년도의 소득으로 계산한다.
대게 해가 바뀌면 월급이나 연봉이 오르기 마련이니 청약하는 사람 기준에서는 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 ㅎㅎ
부부합산 연봉 소득이 106,655,676원 이하(3인이하 가구 시 8,887,973원 * 12개월)라면 청약이 가능하다.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평균소득(연봉) 160% 액수는 아래표와 같다.
|
130% 초과 기준액 |
160% 기준액 |
3인 이하 |
86,657,748원 |
106,655,676원 |
4인 |
97,130,952원 |
119,545,764원 |
5인 |
108,238,332원 |
133,216,392원 |
6인 |
118,467,708원 |
145,806,396원 |
7인 |
128,697,084원 |
158,396,338원 |
8인 |
138,926,438원 |
170,986,392원 |
연봉이 위의 금액 중 130% 초과 기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우선공급 대상으로 배정 물량의 70%가 먼저 공급된다. 76세대의 70%니 53.2가구, 반올림하면 53가구가 고덕강일제일하늘채 생애최초 우선공급 물량이다.
연봉이 위의 금액 사이일 경우 우선공급 대상은 들지 못하고 일반공급으로 배정된 30%의 추첨 대상이다.
76세대의 30%니 22.8가구, 반올림한다고 하면 23가구가 고덕강일제일하늘채 생애최초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이렇게 쓰고보니 정말 적다... 진짜 로또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는듯.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월평균 소득의 정의
위에 나오는 월평균소득의 정의는 연간소득 ÷ 근무월수이다.
- 근로자 :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이 기준
- 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이 기준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이 기준이다.
※ 가구원수 인정 범위
가구원수는 공급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상 계속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 기타 내용
- 동, 호수 추첨은 일반 공급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과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500%까지 예비 입주자 선정.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 발생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ㆍ호 및 미계약 동ㆍ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
고덕강일제일풍경채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출 서류 목록
필수 서류와 추가 서류로 나뉜다.
많이 포함되는 경우만 자세히 살펴보자.
- 소득증빙서류
아래 설명과 같으나 분류가 너무 너무 다양하여 이루 다 설명할수가 없다.
가장 해당자가 많은 일반근로자 기준으로 정리하면
전년도(2019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or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를 제출한다.
※ 단 전년도에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를 제출한다.
일반근로자가 아니라면 아래 표에서 해당되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모두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자격입증은 재직증명서 or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세납부 인증은 아래 서류 중 하나(5개년도 내역 필요함), 맞벌이라면 부부 둘 다 제출해야 한다.
-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 비사업자확인각서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 고덕강일제일하늘채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하신다면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ㅎㅎ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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