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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계산 방법 및 지급 기준(ft. 조퇴 사용 팁)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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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7일이 무슨 날인줄 아는가? 대한민국의 교사들을 설레게하는 월급날이다.

오늘은 월급에 적혀있는 항목 중 하나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한다. 의외로 초임이나 신규 교사들이 모르는 내용이니 신규들에게 알려주기 좋은 정보이기도 하다(나도 최근에 알았다는게 함정 ㅠ).

 

오늘의 주인공은 시간외근무수당, 그중에서도 정액분이다.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의 뜻

교사의 월급명세서를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이라는 항목이 있다.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나이스에 시간외근무를 상신하지 않고 실제로 하지 않았어도 일정 금액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주는 개념이다. 학교에서 일을 하다보면 10분 ~ 20분씩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매번 초과 근무를 상신할수 없으니, 한 달에 일정 일수 이상을 근무하면 일정 시간을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거기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주는 것이다. 인정해주는 시간은 10시간이며 10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이 나온다.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지급 기준

 

 

 

정규 근무일(학교라면 수업일)을 기준으로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여기서 말하는 근무일수의 기준은 하루 8시간 근무다. 

 

따라서 어떤 날에 1분이라도 외출이나 조퇴를 나이스에 상신해 사용했다면 그 날은 일은 했으나 근무일수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그래서 달이 바뀌면 제일 먼저 해야할 것이 그 달의 수업일수를 세어보고 조퇴를 할수 있는 횟수를 계산하는 것이다.

지난 달이었던 3월을 예로 들어서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다. 

 

우리 학교의 경우, 3월의 전체 31일중 국경일과 선거일,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수업일수에 해당되는 날은 21일이었다.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의 경우 15일 이상 8시간 근무를 하면 전액이 지급됨으로, 6일 정도는 조퇴를 하거나 외출을 하더라도 수당이 깎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매달 계산을 해본다면 소액이라도 월급에서 손해보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예시로 든 3월처럼 휴일이 적은 달은 큰 문제가 없는데, 신경을 써야할 달이 7월과 12월이다.

모두 방학이 끼인 달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교사의 경우 방학은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무일수가 15일이 간당간당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7월과 12월은 가능하면 조퇴나 외출을 쓰지 않는 편이 좋다.

 

우리 학교의 작년 7월 여름방학식은 7월 21일이었다. 따라서 이 달의 근무일수는 딱 15일밖에 되지 않았다.

만약 작년 7월에 조퇴를 했다면, 꼼짝없이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깎인채 받는 상황이되는 것이다.

 

 

위의 경우처럼 그럼 만약 조퇴나 외출을 해서 근무일수가 15일이 아닌 14일인 경우 지급이 안되는 것이냐고 물을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14일 경우 1/15만큼 깎여서 지급된다. 만약 15만원이 해당 월의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교사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금액이라면, 14일만 근무했다면 15만원 * 1/15 = 1만원이 깎인 14만원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액수 계산 방법

위에 나와있듯이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15일 이상 근무일수를 채웠다면 초과근무수당 x 10시간만큼 지급된다.

교사의 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 호봉에 따라 다르다. 호봉이 봉급기준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봉급기준액은 기준호봉 봉급액 x 55%다.

 

2022년 교원 호봉표를 참고해서 계산해볼수 있다.

20호봉이라고 가정하면 3,132,400원이 봉급이니 여기에 0.55를 곱해서 나온 1,722,820원이 봉급기준액이 된다.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방법은 봉급기준액의 1/209 * 150%이 1시간 수당이다.

마찬가지로 20호봉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1,722,820원 * 1/209 * 1.5 =  12,364.7원 정도가 나온다. 임금은 올림을 하니 시간당 12,365원이라고 할수 있겠다. 10시간이니 123,650원이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최대 액수이다.

 

근무일수 15일을 못채워서 1/15씩 깎이게 된다면 하루마다 123,650원의 1/15만큼인 8,244원의 수당이 줄어든다.

조퇴가 잦은 경우 8천원을 포기하고 조퇴를 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물론 호봉이 높다면 기회비용은 더 커진다.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근무일수 포함, 미포함 사례

포함

1. 출장

2.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시간

3. 방학 중 학교장의 명령에 따라 특별히 출근하여 8시간 근무를 한 경우

4. 외출이나 반일 연가의 경우 나갔던 시간만큼 다시 돌아와서 초과근무로 근무해서 8시간을 채운 경우

 

미포함

1. 조퇴

2. 외출

3. 강등, 정직, 직위해제 등의 징계 기간

4. 휴직

5. 연가

6. 병가

7. 공가

8. 특별휴가

9. 대체휴무

10. 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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