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체계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우선 기본적으로 차종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전반적으로 차가 작을수록 요금이 저렴하고 차가 클수록 요금이 비싸진다. 그리고 정부가 건설한 도로인지,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도로인지에 따라서도 요금이 달라지고 이용 시간에 따라서도 출퇴근 할인이나 화물차 심야할인 등을 통해 요금이 달라진다. 대부분의 운전자라면 여기까지는 알고 있지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요일에 따라서도 요금이 달라진다는 건 아마 모르는 운전자가 많을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고속도로 주말 통행료 할증 요금에 대해 정리해봤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11년부터 주말(토, 일)과 공휴일에 기존 통행요금에서 5% 할증된 요금을 받고 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의 7시부터 21시 사이 출구 요금소 통과 시각을 기준으로 할증이 이루어진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더라도 자정부터 7시 사이나 21시부터 24시 사이에 고속도로 요금소를 빠져나왔다면 할증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저녁 8시 59분에 고속도로 요금소를 빠져나가느니, 조금 속도를 줄여서 저녁 9시 1분에 요금소를 빠져나간다면 통행료 5%를 아낄 수 있다(굳이 이렇게까지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 천안 구간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평일에는 4,6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되지만, 주말에는 4,800원이 부과되는 식이다. 주말 할증의 경우 모든 차에 적용되는건 아니고 승용차와 경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에만 적용된다. 즉 대형 화물차들은 할증에서 제외라는 이야기.
올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주말 공휴일 고속도로 할증이 쟁점에 올랐다. 도대체 왜 주말이나 공휴일에 고속도로 요금을 더 받아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어렵다는 것과 국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주말 고속도로 통행량을 분산시켜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말, 공휴일 할증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고속도로는 말 그대로 '고속'으로 달릴 수 있어야 하는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저속'도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면 요금을 더 받는게 아니라 요금을 덜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고속도로에 차가 많아 밀리는 것도 짜증이 나는데 요금까지 더 내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니 기분이 몹시 나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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