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유료도로이고 통행료를 받고 있다. 통행료는 차종, 이용 시간과 요일 등에 따라 할인 혜택을 받기도 하고 할증이 되기도 한다. 이번 글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의 종류와 할인 방법에 대해 정리해본다.
고속도로 출퇴근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 대상이다(민자구간은 해당이 없음). 또한 진출입 요금소를 기준으로 해서 거리가 20km 미만의 구간에서만 적용된다. 모든 차에 적용되지 않고 1~3종에 해당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만 대상이다. 통행권 사용이 아닌 하이패스를 이용해야 할인받을 수 있다.
출퇴근 할인 적용시간은 출구요금소 통과시간 기준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50%를 할인해주고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20%를 할인해준다.
단, 평일이 아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출퇴근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속도로 화물차 심야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구간 말고 민자고속도로 구간도 할인이 적용된다.
화물차에 속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차량에 통행료 할인이 적용되며 적용시간은 폐쇄식 고속도로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최대 50% 할인이, 개방식 고속도로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50%의 요금 할인이 적용된다.
말 그대로 경차에 적용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이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정의된 경차에 해당하는 차량은 50%의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 전구간에서 할인이 적용된다.
전기차나 수소차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전기차와 수소차 통행료 할인은 원래 올해 말까지만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4년 말까지 적용기간이 연장된 상황이다. 할인율은 50%이며 고속도로 전 구간에 적용된다.
국가유공자자나 장애인 본인 및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소유차량에 적용된다. 단, 모든 차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 6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변경 전 5인승 내지 9인승),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만 대상이다. 다른 할인과 달리 하이패스 할인은 불과하고 요금소에서 복지카드와 차량이 일치하는지,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고 할인이 이루어진다. 할인율은 유공자 등급에 따라 최대 면제에서 50%까지 적용된다.
설과 추석 연휴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모든 고속도로 구간에서 적용되며 차종도 가리지 않고 승용, 승합, 화물차 등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연휴기간은 명절 당일과 명절 당일 앞 뒤로 하루씩이 적용된다.
버스에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경우 1년 동안 모든 고속도로 구간의 통행료 30%를 할인해준다. 2024년 말까지 적용되며 기간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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